연구보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밖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령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고, 다른 법령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헌법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계약의 원칙,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한경쟁의 구체적 범위 등은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법령에서 수의계약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계약은 입찰을 통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수의계약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의 대상을 줄여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가 다수라면 그 중에서 지명경쟁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것이다.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은 저가심사제를, 그 이하는 적격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적격심사제나 저가심사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결국 가격경쟁이 아닌 운에 의하여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입찰금액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계약, 물품 및 용역계약의 하자담보, 이의신청제도의 보완 등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의 미비점도 아울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Ⅰ. 머리글 11
Ⅱ. 국가계약법의 내용 13
1. 국가계약이란? 13
2. 추정가격 24
3. 예정가격 26
4. 계약의 방법 33
5. 입 찰 47
6. 낙찰자 결정 66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71
8. 대가 지급 78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04
10. 이의신청 111
Ⅲ. 국가계약법 개선 사항 113
1. 법령의 체계 개선 113
2. 경쟁력 강화 117
3. 법령의 미비 보완 120
참고문헌 123
【별 첨】
[별 첨] 국가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