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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 to Local Autonomy Act for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Affairs
  • 발행일 2010-09-30
  • 페이지 87
  • 총서명 [현안분석] 2010-09
  • 가격 5,500
  • 저자 최환용
  • 비고 현안분석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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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조례제정의 제약, 국가의 과도한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7월에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및 관련 규정의 대폭적인 정비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에서는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소요를 파악하고, 입법체계상 필요한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체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구분체계가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 복잡하고 각 사무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주체의 책임의식이 미흡함.
○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사무구분체계를 명확히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조례제정권의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입법기술상 특별히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로 표현함으로써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
□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종래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통제만 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목적성 통제를 병행하여 실시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범위에서 일부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 다만, 개별법령에서 법정수임사무가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운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보완이 요청됨.
□ 일부 사항을 제외한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함.
○ 국가안전보장 등 일부 사무를 제외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 보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확대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예시함으로써 입법정책에 기여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7
 제1절 사무구분의 필요성과 실익 17
 제2절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25


제3장 법정수임사무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27
 제1절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검토 27
 제2절 지방자치법 개정계획 및 개정안 분석 50


제4장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61
 제1절 제도도입의 목적 61
 제2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62
 제3절 사무의 종류 63
 제4절 사무에 대한 통제 및 행정 기구 설치 65
 제5절 수수료 사용료 및 경비지출 68
 제6절 사무위탁과 지도ㆍ감독규정 69


참고문헌 73
 

【부 록】
법정수탁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예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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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정수임사무" " 자치사무" " 지방자치법" " 기관위임사무" " 국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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