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부실한 금융기관의 개혁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중의 하나이고, 국제적인 논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실 금융기관 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골격이 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과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음
□ 국제적인 금융기관 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등 관련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을 통한 지원 및 정부의 출자 등에 대한 상세한 자금지원 관리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자금지원 이후에도 중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회수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FSB 보상원칙의 국내수용
○ FSB 보상원칙의 국내수용을 법령수준으로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중요 금융기관의 규제강화
○ 중요 금융기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조기에 적용·판단하도록 함
○ 외부요인에 의하여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실화되기 전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재건·파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
○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별 감독규정의 긴급조치에 대한 적용을 구분하여야 함
○ 중요 금융기관이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험완화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미국과 영국에 도입된 특별정리제도를 검토하여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정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함
□ 시스템리스크의 관리강화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 금융기관의 범위설정을 반영하여 이들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특히 금융기관 내에 시스템리스크 전담 관리조직을 두도록 법령화함
□ 예금보험기구 역할 제고
○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에 예금보험기구가 조기에 개입하여 감독당국과 함께 정리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에 대한 취소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안정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예금보험기구의 자료요청 및 조사권한에 대해서는 그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자료 및 금산법의 개정자료로 활용
□ FSB 보상원칙, 중요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제적 기준의 국내 수용
□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제고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개관 21
제1절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련 현황 21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 27
제3장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한 법제 37
제1절 적기시정조치 제도 37
제2절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제도 52
제3절 예금보험기구의 관여 62
제4장 국외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법제 동향 73
제1절 미 국 73
제2절 영 국 86
제3절 독 일 92
제4절 일 본 96
제5절 국제기구 107
제6절 정리 및 시사점 119
제5장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5
제1절 금융기관 자금지원 관리강화 125
제2절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의 강화 136
제3절 시스템리스크 방지체제의 강화 144
제4절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제고 151
제6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