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경제통화연합(EMU) 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협약
○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감독하고, 위반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경보를 발한 후에 최종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 1997년 채택된 이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소위 “마스트리히트 기준” 이라고 불리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예산 포함)
- 국가채무가 GDP의 60% 혹은 그 근접가액 이하일 것
□ SGP의 1차적 목적은 EU가 경제 및 화폐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하여 도입한 유로화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유로라는 단일 화폐의 안정을 위하여 회원국 재정위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설정된 기준임
○ SGP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회원국들에게 평상시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재정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SGP는 좌파로부터는 너무 경직적이라고 우파로부터는 너무 유약하다고 비판받음
○ 이 협약 주동자인 독일과 프랑스도 협약을 위반하는 등 회원국의 협약 준수도가 높지 않음
○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는 다수 진행된 적이 있으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없음
□ SGP와 같은 재정준칙의 배경ㆍ효과ㆍ제재방법 등을 조사함으로써 그 실효성 및 국내법 제정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독 일
○ EU의 SGP의 국내법상 적용 작업의 핵심은
- 2001년 제정된 연대협약집행법(Solidarpaktfortfuhrungsgesetz)과 이로써 개정(2001.12.20)된 예산기본법(Haushaltsgrundsatzegesetz) 제51a조임
- 예산기본법 제51a조 제1항에 따라 연방과 각 주는 EU조약 제104조와 SGP가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할 책임부담하며 그 재정운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신규 국가부채와 균형예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제2항은 재정계획위원회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예산운영 등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음
- 2009년 예산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재정계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함
-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EU의 SGP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것임
- 안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예산위기 방지를 위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됨. 안정화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로서(제109a조 제1호)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재정운용을 감독하여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경기에 합당하도록 조절함
□ 영 국
○ 재정법 제155조. 재정의 핵심원칙(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 선언
○ 1998년 재정안정화준칙이 제정됨
○ 2010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제정
○ 2010년 5월 보수당연립정부는 예산책임원(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신설
○ 2010년 6월 보수당연립정부의 예산서는 영국의 기록적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공재정을 긴축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담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독일은 예산기본법 즉 우리의 헌법적 규범으로써 재정준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규범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음
○ 하지만 기본법(우리의 헌법)상 준칙을 위반하여 재정적자 또는 부채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제재절차를 예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를 동시에 마련함
□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과 우리의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는 점 등 유사점
○ 하지만 우리 국가재정법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불충분한 것 같음
○ 영국 재정준칙의 공공부문에는 우리 국가재정법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하고 있음
□ 우리의 재정법 기준 엄격화 검토
○ 국가채무 관리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
○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기관 역할 재조정 검토
○ 허용될 수 있는 재정적자 기준을 정하여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감축예산 편성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검토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제2장 영국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자국 내 법제화 현황과 시사점 17
제1절 유럽연합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17
제2절 영국의 1998년 재정법 26
제3절 1998년 재정안정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 29
제4절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금융건전성 강화 41
제5절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법제화 43
제6절 2010년 총선 이후 연립정부의 재정정책변화 51
제3장 독일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자국 내 법제화 현황과 시사점 59
제1절 문제의 제기 59
제2절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국내 법제화에 대한 논의 68
제3절 관련 법제의 개정 83
제4절 리스본조약의 채택으로 인한 유럽연합기능조약상 회원국의 의무 93
제5절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독일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 99
제6절 재정계획위원회 폐지를 위한 예산기본법 개정과 재정안정화위원회법의 제정 110
제7절 유럽안정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급보증 인수에 관한 법률 113
제4장 결 론 115
제1절 영국 법제의 시사점 115
제2절 독일 법제의 시사점 117
참고문헌 119
【부 록】
재정안정화준칙(영국)과 국가재정법(한국)의 비교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