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포함)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가수 등의 실연자임
○ 음악저작물은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용 관련 주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대한 법제도상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련한 저작권의 내용 분석 및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그 취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저작권법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미 및 한-EU FTA협정의 반영 및 효율적인 음악저작물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음악저작물 개관
○ 정 의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상의 저작물 중의 하나인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소리(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그 음의 표현이 악기에 의하든 사람에 의하든 무관함
○ 음악에 관한 권리
-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은 다른 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짐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배포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는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에게 주어짐
- 음악실연자는 음악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음악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금전 유통
- 음악저작물의 배급은 대체적으로 연주가의 연출가가 레코드 회사 사이에서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레코드 회사는 음반 등을 녹음하고 제조해서 이것을 배급하여, 판매처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면, 연출가는 레코드의 판매·이용에 따라 레코드 회사로부터 허가료(로열티)를 받음
□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기존 개정안 검토
○ 음악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의 조정문제
- 위 개정안의 소급입법안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도 진정소급입법이므로 개정 불가능
- 한-미 FTA협정에서도 2년의 유예기간 중 음악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보호기간 연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제85조의2 신설)
- 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그 공연의 시청에 대하여 입장료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신설
- 음악저작물형태의 다양화로 탄력적인 면책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포괄적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음악저작권 제한의 예외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악저작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개정사항 검토
○ 음악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 문제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국제화 측면과 음악저작권보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50년에서 70년으로 개정이 필요함
- 다만, 음악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50년으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하여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 정책결정의 문제이지만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기타 개정 검토사항
○ 저작권법 제73조(음악실연자의 방송권)에 대한 개정
- 현행 우리나라 음반업계에서는 일부 음반제작자들이 음반제작에 참가한 실연자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음을 녹음한 경우 그 후 녹음된 원반을 이용하여 CD음반을 증제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저작권법 제73조의 개선안을 제시함
○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음악저작권을 보유한 피해자가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저작권 이전의 공시 방법
- 최소한 상업음악저작권과 같이 저작권 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거나, 악곡등록이 보급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이 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명인방법으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
- 판매용음반이란 시판목적으로 제작되어진 음반의 복제물을 말한다 라는 규정을 제시함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개선안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에 한-미 및 한-EU FTA협정의 반영 및 효율적인 음악저작물의 이용 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안 제시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2
제2장 음악저작물 개관 27
제1절 음악저작물의 정의 및 권리 27
제2절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금전 유통 33
제3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기존 개정안 검토 37
제1절 음악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의 조정문제(2011.3.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37
제2절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2010.10.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0
제3절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신설(2009.4.2.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 대표발의)) 42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무의 신설(2009.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원 대표발의)) 47
제4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개정사항 검토 49
제1절 음악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 문제 49
제2절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55
제3절 기타 개정 검토사항 71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