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현행 조세법상 공법인의 취급에 관한 법적 문제를 입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공법인이라 함은 사법인에 대한 개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물론 이러한 공공주체에 의해 설립된 공법형식의 경제활동 조직형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공권력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동종 영업활동을 하는 사기업과의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조세법상 흠결되어 있는 공법인 관념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적극적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공법인 과세라는 큰 틀 속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바, 종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원천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에서 배제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주권면책사상,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과세면제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과 목적이 변화한 현대의 법질서 하에서는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는 그 타당성을 결여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법인 과세를 규정하는 외국법제의 현황을 참고하여 낙후한 우리 공법인과세 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법리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과세의 문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적 분석을 가하였다.
제1장 硏究의 槪要 9
제1절 硏究의 目的 9
제2절 硏究의 內容과 範圍 12
제2장 國家·地方自治團體의 經濟活動이 갖는 租稅法的 含意 15
제1절 課稅問題의 前提로서의 國家·地方自治團體의 經濟活動 15
Ⅰ. 事業者로서의 國家·地方自治團體 16
Ⅱ. 國家·地方自治團體 課稅 論議의 出發點이 된 公企業 課稅의 問題 17
제2절 國家·地方自治團體의 經濟活動의 組織形式 및 그 現況 18
Ⅰ. 公法形式의 經濟活動 18
Ⅱ. 私法形式의 經濟活動 20
Ⅲ. 이른바 '經營收益事業' 22
제3절 國家·地方自治團體의 經濟活動에 대한 稅法의 取扱 23
Ⅰ. 經濟活動의 組織形式과 租稅法的 取扱 24
Ⅱ. 私法形式의 活動에 대한 稅法的 取扱 26
Ⅲ. 公法形式의 活動에 대한 稅法的 取扱 33
제4절 公法人 課稅 論議가 갖는 含意 56
제3장 公法人 課稅에 관한 外國法制의 分析 61
제1절 日 本 61
Ⅰ. 企業課稅制度 槪觀 61
Ⅱ. 公法人의 取扱 62
제2절 美 國 63
Ⅰ. 企業課稅制度 槪觀 63
Ⅱ. 公法人의 取扱 65
제3절 獨 逸 66
Ⅰ. 企業課稅制度 槪觀 66
Ⅱ. 公法人의 取扱 77
제4절 比較分析과 示唆點 92
제4장 國家·地方自治團體 등 課稅의 正當性 問題 99
제1절 公法人 課稅의 憲法的 許容性의 問題 99
Ⅰ. 公權力主體의 相互課稅의 問題 99
Ⅱ. 公權力主體의 自己課稅의 問題 - 이른바 自己代理 또는 混同의 問題 103
제2절 公法人 課稅의 必要性과 合目的性의 問題 106
Ⅰ. 問題提起 106
Ⅱ. 社會政策的 觀點 107
Ⅲ. 經營政策的 觀點 108
Ⅳ. 競爭政策的 觀點 109
제3절 小 結 122
제5장 要約 및 結論 125
제1절 現行法制의 問題點 125
제2절 改善方案에 대한 提言 128
Ⅰ. 公法人의 納稅義務에 관한 統一的 規定의 新設 128
Ⅱ. 國家·地方自治團體의 租稅主體性 導入 130
Ⅲ.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考慮 132
參考文獻 133
附 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