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세입기반의 약화가 전망됨
□ 사회양극화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자주국방·통일 비용 등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해 향후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국가차원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3.8%)은 G20 국가 평균(75.1%)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
□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구조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독일·미국·호주·일본의 재정통계관련 법령 및 국제기준과 다른 국내기준을 비교 분석함. 각 국가내부의 국가채무(부채)의 정부범위 및 항목을 분석함. 또한 관련 법규의 유·무를 조사함
□ 영 국
○ 재정부는 재정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ONS(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국가통계사무국)가 재정부가 제공한 자료와 기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통계자료를 제작함.
- 통계자료에 포함되는 자료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은 ONS가 가짐.
○ 영국의 재정통계는 일반적으로 EU법을 준용하지만, 공공부분 재정통계의 포괄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함.
- EU법상의 재정통계의 포괄범위, 즉 마스트리히트조약, EDP협약 및 동 협약의 적용에 관한 EU 규정(EDP 규정) 및 ESA95에 의한 정부의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임.
-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됨.
- 반면 영국의 ONS에서 발행하는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는 “공공부문”이며, 공공부문에는 사회보장기금이 배제되고 공기업이 포함됨.
□ 미 국
○ BPD(Bereau of Public Debt)와 FMS(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국가채무의 입찰과 국고자금 융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특히 국가채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BPD임.
- 재정통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명문의 법제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서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개의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국가채무법은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중 title 31(money and finance) - subtitle 3(financial management) - chapter 31 (public debt)에서 국가채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정부유가증권법(Government Securities Act)인데 유가증권 중개인과 딜러를 규율하는 법임.
□ 호 주
○ 재정통계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명문의 독립된 법제가 없다고 해서 호주에서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 관리와 관련해서 “Annual Report”라는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AOFM(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에서 매년 발행하며 채무관리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회계연도 동안의 채무관리 결과 등을 설명한 결산 성격의 보고서임.
- 또한 이 보고서에는 AOFM 조직에 대한 설명과 국가채무 및 현금관리에 대한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정책, 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음.
○ 국가채무관리 자체를 규정한 주된 법률은 예산공정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임.
- 이 법률에 재정통계 관련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문제도 언급되어 있음.
- 이 법률에는 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유지 및 과도한 순채무에 따른 위험과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규정됨.
□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109조와 제115조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채무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음.
- 즉 2011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신규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서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규채무의 발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연방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도별 공공 분야 총부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분야의 총부채, 즉 국가부채는 연방정부부채와 주정부부채 및 기초자치단체부채를 모두 합한 것임.
- 독일의 경우 부채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독일의 재정통계에서 사용되는 부채의 개념은 공공 분야 총 예산에 있어서의 금융시장에 대한 채무를 의미하며, 유가증권채무와 단기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당좌대출도 채무에 포함됨.
- 반면 공공 분야 예산 상호간의 부채,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 내지는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부채는 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됨.
□ 일 본
○ 일본에서 국가재정의 포괄범위는 기본적으로 「정부」임.
- 일반정부 : 국가의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단위의 지방정부 그리고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험을 행하는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됨.
- 공적기업 : 독립된 운영주체에 의한 공적기업도 재정에 있어 정부의 개념에 포함됨.
* 공적기업은 중앙(일반회계상 공무원임대주택과 특별회계상 일반정부 이외의 특별회계, 우편, 국유임야 등)과 지방(보통회계상 공무원임대주택과 사업회계상 수도, 교통 등)으로 분류됨.
Ⅲ. 시사점
□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재정통계 관련 법률의 유무는 일부 통계법 이외의 구체적인 법률은 없음.
○ 하지만, 채무관련 통계는 전적인 독립권한을 가진 통계기관이 하고 있는 점
○ 각 국의 채무관리청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그리고 모든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가 정기적 보고를 통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음.
□ 국가채무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국가는 본 연구의 비교국가에서는 없음.
○ 국가채무의 개념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변화되어 왔고, 현재의 채무나 부채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등도 공개적인 통계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른 국가재정법의 법률에 채무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국제기준과 현재의 국가재정법상의 채무 범위를 차이가 큰 점 등을 볼 때는 일정부분은 법률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4
제2장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와 문제점 17
제1절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의 개념 18
제2절 현행법상 국가채무 개념의 특색과 문제점 20
제3절 재정통계 개편안의 내용과 평가 23
제3장 외국의 채무관련법제 29
제1절 영 국 29
제2절 독 일 62
제3절 미 국 88
제4절 호 주 99
제5절 일 본 106
제4장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121
제1절 가칭 ‘국가채무관리법’의 제정 121
제2절 국가채무의 총량규제 122
제3절 재정통계개편안에 따른 보완 입법 124
제4절 재정통계에 관한 입법 125
제5절 국가채무의 관리조직 126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