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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워크샵 개최
  • 등록일2008-03-25 조회수1427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3월  25일

담 당

신옥주

부연구위원

비교법제연구센터

02)3498-8776

lahnmr@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혁신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워크샵 개최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워크샵 개최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

○ 일  시 : 2008년 3월 28일(금) 11:00 ~14: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대형선박을 통한 각종 물류 및 자원의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대형선박 사고는 환경과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해양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해양오염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과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에는 유류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 가입하는 등 유류오염방지 및 대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박찬호 센터장)는 선진제국의 정비된 해양오염관련법제를 연구․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양오염관련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8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EU의 환경오염관련 지침(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럽연합회원국(독일)의 환경오염 대책 고찰(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일본의 해양오염방지 실태(유진식 전북대학교 교수) ▲미국의 환경오염방지법제(김인숙 경기대 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 워크샵은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가 2008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의 일환으로 세계 선진제국의 해양유류오염관련법제가 정밀하게 분석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으로 하여 집필될 종합보고서(6월 간행예정)를 통하여 해양오염관련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