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경희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 등록일2010-11-01 조회수2608

undefined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10. 29(금) / 총3매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한국법제연구원·경희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일 자: 2010년 11월 5일(금)~6일(토)


장 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제401호(국제회의실)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11월 5일(금), 6일(토) 양일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주제로 경희법학연구소(소장 소재선 경희대 교수)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변화에 발맞춰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법제 정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법제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기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의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과제 및 관련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


□ 프로그램
2010년 11월 5일(금)
 [제1일]                             전체 사회 : 송세련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09:30~

10:00

등  록

 

 

10:00~

10:15

개회사

경희법학연구소

소장 소재선

환영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완용

10:15~

10:30

포토 타임

 

 

10:30~

10:50

[기조연설] The Legal Adjustment on Activation of Nuclear Energy Industrial Utilization[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기표

제1부

10:50~

11:45

10:50~

11:10

 발표주제1 : The Present status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adjustment strategy for activ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에 있어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과제]

 발표자 : Dennis Stickley[Wyonming University 교수]

제1부 사회자 :

문준조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1:10~

11:30

 발표주제2 : The Present status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legal adjustment strategy for activation in Russia[러시아에 있어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과제]

 발표자 : Кукушкина Анна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교수]

11:30~

11:45

 토론자 :

 차성민 교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11:45~

13:30

중식

 

제2부

13:30~

14:25

13:30~

13:50

 발표주제1 : The present status of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nd policy issues for green energy in Germany[독일 원자력 발전 현황과 그린 에너지 정책과제]

 발표자 : Gilbert Gornig[Marburg Universitat 교수]

제2부 사회자 :

최승환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50~

14:10

 발표주제2 : Liability for Nuclear Harm under the German Atomic Energy Act[독일 원자력법상 원자력손해 위험책임]

 발표자 : Eckard Rehbinder[Frankfurt Universitat 교수]

14:10~

14:25

 토론자 :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5~

14:50

휴식

 

제3부

14:50~

15:45

14:50~

15:10

 발표주제1 : The Present status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legal adjustment strategy for activation in France[프랑스에 있어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과제]

발표자 : Jean-Marie Pontier 교수[파리Ⅰ대학]

제3부 사회자 :

박균성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

15:30

 발표주제2 : The present status of the debate of the use of nuclear power in Australia[호주에 있어서 원자력 이용의 쟁점에 관한 현황]

 발표자 : Matthew Baird 회장[The law council of Australia]

15:30~

15:45

 토론자 :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45~

16:10

휴 식

 

제4부

16:10~

17:05

 

16:10~

16:30

 발표주제1 : Present Status and Prospects : the Legal Adjustment of the Utilization for Nuclear Energy in China[현재의 현황 및 전망 : 중국에 있어서 원자력 에너지에 이용에 대한 법적 적용]

 발표자 : 黃錫生 敎授[北京 航空航天大學]

제4부 사회자 :

전재경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6:30~

16:50

 발표주제2 : The present status of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nd policy issues for green energy in China[중국 원자력 발전 현황과 그린 에너지 정책과제]

 발표자 : 莫世建 院長[中國政法大學國際法學院]

16:50~

17:05

토론자 :

 박훤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10

폐 회

 

2010년 11월 6일(토)

 [제2일]                                      전체 사회 : 송세련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09:30~

10:00

등록

 

 

10:00~

11:40

10:00~

10:30

 발표주제1 : A Critical Appraisal of the Present Nuclear Energy Policy in japan with Reference to Some Civil Law Institutions[일본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정책의 현상과 비판적 검토 ; 민법의 몇 가지 제도와 관련해서]

 발표자 : 吉田邦彦 敎授[北海道 大學]

사회자 :

최광준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30~

10:50

 토론자 :

 권  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50~

11:20

 발표주제2 : The Present status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legal adjustment strategy for the activation in Korea[한국에 있어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과제]

 발표자 :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20~

11:40

 토론자 :

 이대성 변호사[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

토론

11:40~

12:00

 

◎ 주제별 발표자 전원

Dennis Stickley[Wyonming University 교수] / Кукушкина Анна[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교수] / Gilbert Gornig[Marburg Universitat 교수] / Eckard Rehbinder[Frankfurt Universitat 교수] / Jean-Marie Pontier 교수[파리Ⅰ대학] / Matthew Baird 회장[The law council of Australia] / 黃錫生 敎授[北京 航空航天大學] / 莫世建 院長[中國政法大學國際法學院] / 吉田邦彦 敎授(北海道 大學) /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별 토론자 전원

차성민 교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훤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대성 변호사[한국원자력연구원]

 

 

12:10

 폐회 및 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