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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의견조사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정보보호 강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등-
  • 등록일2021-07-28 조회수496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법제 관련 정책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제에 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하여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69세 남녀를 대상으로 대국민 입법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75.7점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준수 정도는 79.3점, 타인의 준수정도는 61.7점으로 나타나 본인은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율은 31.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치료 및 진료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이동경로’(79.4%)가 가장 높게 나타남.
 
 ㅇ 감염병 관련 백신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입법의견조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해당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lri.re.kr/kor/data/S/940/view.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시: 2021. 07. 28. (수)
관련문의: 법제조사평가팀 홍성민 연구위원 (044) 861-044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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