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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학술대회 개최 -제1차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제2차 보조생식의료의 법적 쟁점-
  • 등록일2021-09-10 조회수216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일(목)과 3일(금) 양일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4차 회의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2일(목) 제1차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I: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3일(금) 제2차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II: 보조생식의료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과 시사점”을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ㅇ 행사를 주관한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본부 글로법제전략연구팀에서는 2020년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법제이슈”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국내외 미래세대 관련 법적 과제 및 쟁점별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2021년에는 개별 입법영역별로 미래세대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세부적인 쟁점 연구에 착수하였고, 제1차 학술대회와 제2차 학술대회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더했다. 
 
□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연구의 책임자인 배건이 글로벌법제전략팀장(한국법제연구원)은 제1차 대회에서 실질적 근로를 필요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연령기준을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와 균형을 맞춰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하거나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 시 법정대리인(부모 및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배건이 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근로가 가능한데, 이 규정에 따르면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장 활발한 고3학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갖게 되므로 실제 청소년 현황 및 실태와 법령이 부합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은 근로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공적 주체가 이를 보증하는 형태의 입법적 보완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장기적 개선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권 보호조치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독일 청소년근로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 고용 전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로 인한 위험이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배 팀장은 향후 2022년부터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2023-2028)이 예정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 권익보호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시리즈의 제2차 학술대회에서는 “보조생식의료의 법적 쟁점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보조생식의료의 적용범위 등 법적 이슈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인 이기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법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기평 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혼인, 혈연, 입양 외에는 가족관계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보조생식술은 타인의 정자와 난자, 대리모를 통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세 가지 방식을 통하지 않고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케 하여 법과 의료기술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ㅇ 또한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비혼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ㅇ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부모 간 권리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제2차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들 보조생식술의 이용에 따른 각종 법적 쟁점들을 어떻게 법제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우리의 사회적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이기평 연구위원은 학술대회에서 공유된 자료를 향후  10월경 발간될 보고서 “보조생식의료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에 반영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던 해외법령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 및 분석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우리의 현행 법령상 규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공백 상태에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데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시리즈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9월 말에 제3차(스마트농업 관련 법정책)와 10월 중순 제4차(디지털 정보접근권) 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1. 09. 10.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배건이 연구위원 (044) 861-039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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