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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3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개최 -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
  • 등록일2021-09-14 조회수291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 글로벌전략경영원(대표 노명화)와 함께 1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을 주제로 제3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하며, 본 포럼은 그 세 번째 행사이다. 
 ㅇ 지난 6월 30일과 7월 21일 각각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한·미 전문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한·미 기후변화 협력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8월 10일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운송·전력·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1.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취임 첫 해부터 이미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ㅇ 더불어 11월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이 제시할 글로벌 기후행동변화의 방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안호영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전 주미대사)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앤드루 허랩(Andrew Herrup)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참사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노명화 글로벌전략경영원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명의 발제와 5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지난 8월 31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예정에 있고, 현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행을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오늘 포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 발제자로는 리드 슐러(Reed Schuler) 죤 케리 기후변화 특사 선임고문, 로버트 스타빈스(Robert N. Stavins)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 쉐일라 홀리스(Sheila Hollis) 미국 에너지협회 사무총장 대리가 참여했다.
 
 ㅇ 각 발제자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1.2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청정에너지 계획이 포함된 3.5조 규모 예산안 통과 추진 등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주요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미국 NDC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ㅇ 쉐일라 홀리스 미국 에너지협회 사무총장 대리는 한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현황을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에도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 토론 세션에서는 전덕우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 부장, 데이브 김(Dave H. Ki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거버넌스 책임전문가,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연구위원,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ㅇ 토론에 참여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에서 탄소중립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30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ㅇ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 경제, 법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시키려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관련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운영하여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제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배포일시: 2021. 09. 14.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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