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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1-12-13 조회수111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는 13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4월 16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교류협력협약서 체결 이후 양 기관 공동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인 「인공지능(AI) 윤리와 법」의 연구성과를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회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AI 규제 관련 공동연구 성과를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며 “모든 분야에서 활용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시대에 AI 규제를 둘러싸고 윤리원칙 또는 법규범 제정이 다각도로 시도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난 11월「AI 윤리 권고」를 채택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내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연구 성과는 향후 국내 관련 법제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 기관의 연구진 3명의 발제와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ㅇ 첫 번째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는 “AI를 단일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수행하여 그 바탕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AI 윤리 논의와 국제 협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은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는 모든 리스크를 0에 수렴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한 형태”임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에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연성법(soft law) 형태의 입법이나 윤리 규범 차원의 제재가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의 두 연구자가 발제한 AI 윤리 이슈를 어떻게 국내에서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국내의 주요 AI 윤리 입법의 시사점으로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기초한 고위험 AI 중심의 입법적 노력’과 ‘AI윤리에 대한 자율규제와 연성법의 활용’ 두 가지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AI 윤리 입법의 원칙과 방향으로 ▲인간중심 핵심 가치 보장을 위한 입법 ▲고위험 AI 중심의 제한적 입법 ▲AI윤리를 위한 절차적 접근방식 ▲자율규제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국제규범 초창기에 다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규범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기초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정책협력실장은 “AI 윤리 법제화는 서두르지 말아야 할 글로벌 트렌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제 AI 시장에 참여할 한국 AI 기업의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이 형성·인정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국내 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ㅇ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하여 법제화 논의를 할 때 ▲윤리의 속성 ▲기술 발전 ▲인공지능 이용 관계의 복잡성 ▲윤리 원칙 사이의 관점 차이 등 4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구속력 있는 윤리 규범을 생성하기보다는 윤리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중요한 국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여 국내 정책 및 법제도 수립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겠다고 밝혔다.
 
 
배포일시: 2021. 12. 13. (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팀 배건이 팀장 (044) 861-039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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