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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혁신 논의 - 국내외 전문가 모여 수소경제 기반 구축 라운드테이블 개최 -
  • 등록일2021-12-15 조회수92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4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가 수소 시장의 선점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적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수소 ‘활용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소의 ‘생산기술’ 및 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뿐 아니라 정책적·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을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수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문적·실무적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ㅇ 축사를 전한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 역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린수소사회를 이루기 위해 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본 세션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 혁신: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담론”을 주제로 대만·인도·한국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ㅇ ‘차세대 P2X(Power to Hydrogen) 에너지에 대한 독일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예비 연구’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STLI) 윌슨 홍(Wilson Cheng-Wei Hong) 연구원은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고 수소 생산·운송·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 독일의 최신 법적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윌슨 홍 연구원은 수소경제성장을 위한 독일의 법적 과제로 ▲녹색수소(Green Hydrogen)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표준화할 것 ▲수소 생산비용 감소 방안 논의 ▲수소의 수송 및 저장과 관련하여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녹색수소 원산지인증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ㅇ ‘수소에너지 포트폴리오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환 연구위원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관계, HPS시스템 개요 등에 대해 소개하며 “그레이수소 기반의 현 수소경제 구조를 어떻게 블루수소, 그린수소 기반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니산트 바흐드와즈(Nishant Bhardwaj) 인도 대표는 ‘GGGI 글로벌 녹색 수소 이니셔티브: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 수소 추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도의 녹색수소 프레임워크 촉진 방안을 정책 프레임워크, 수요 창출방안, 제조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수소 촉진에 대해 발표했다. 
 
□ 토론 세션은 ‘수소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민관협력’을 주제하에 고려대 정서용 교수를 좌장으로 에너지환경법센터 류권홍 센터장,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 녹색기술센터 김민철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위원,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의 앨리슨(Allison H. In) 미국변호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ㅇ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장은혜 연구위원은 “수소경제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논의가 발전되고 민간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논의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약속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이라는 점에서 수소의 생산, 수입을 비롯하여 보유한 수소의 활용 측면까지 전 영역에서 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포일시: 2021. 12. 15.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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