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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국제 ESG 법제 포럼 개최 -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 -
  • 등록일2022-04-28 조회수85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5월 2일(월) 오후 4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2차 국제 ESG 법제 포럼을 개최한다.
 
□ 국내외 법제 전문가 약 20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독일 의회에서 통과되어 유럽연합(EU)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의 체계와 내용, 적용 현황 및 EU 차원에서의 규범화 전망을 조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ESG 제도화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연구위원(사회적가치법제팀장)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의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ㅇ 발제자로 독일 헹겔러 뮐러(Hengeler Mueller) 법률사무소의 루치나 베르거(Lucina Berger) 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참석하여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와 한국 국영기업의 인권실사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르네 아담스(Renée B. Adams) 교수와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볼프 게오르그 링에(Wolf-Georg Ringe) 교수 등의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정책과장, KDI 이화령 플랫폼경제연구팀장 등의 국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은 “2021년 초 대한민국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각각 2025년과 2030년에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은 추세는 2021년을 전후로 프랑스, 독일 등의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ESG 공시, 공급망실사법제화 움직임의 경향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제도적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ESG 관련 입법화 및 제도화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ESG 법제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 ‘새 정부 출범과 E.S.G. 법제화 전망’을 주제로 2022년 제1차 ESG 법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2. 04. 28.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 (044) 861-046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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