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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일, 일본,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3-05-30 조회수54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화)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제로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과 일본의 자치입법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자치입법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김남철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및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미하엘 브래너 독일 예나대학교 교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을 주제로 이어 마르쿠스 뫼스틀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교수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정립권과 연방과 주 내에서 국가입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독일의 자치입법권의 현황을 소개했다. 
 
□ 다음으로 기타무라 요시노부 일본 조치대학교 교수가 ‘일본에서의 조례 제정권의 이론과 현상’을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국 지방자치 및 자치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 입법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ㅇ 특히 최 연구위원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조례 통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했고, 법률에서 법령사항과 조례사항을 구분하는 입법 형식의 기능배분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자치입법권에 관한 쟁점을 다루는 금일 학술대회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자치법제연구사업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의회 등과 협력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5. 30. (화)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지원2팀 황이경 연구원 (044) 861-048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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