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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국회ESG포럼 및 대한변협과 ESG제도화 포럼 개최 -E.S.G. 공시 기준과 시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예정-
  • 등록일2023-11-07 조회수52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및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함께 ‘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ㅇ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단(IFRS) 산하에 설립된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하였고, EU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3년 7월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으로서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일부 확정했다. 
 
 ㅇ 당초 우리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 우리나라 E.S.G. 제도화 담론을 선도해 온 한국법제연구원은 공시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이중성(materiality) 관련 논의와 함께 공시 범위와 기준 마련, 환경(E) 영역에 Scope 1과 Scope 이외에 Scope 3 공시 의무화 여부, 사회(S) 및 거버넌스(G) 분야 공시 항목 등을 발굴을 위한 논의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이번 포럼에서 본격화 한다. 
 
 ㅇ 이번 포럼의 발표는 회계기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지인 교수(現 CDP 한국위원장)와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희,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등이 한다.
 
 ㅇ 지정토론자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과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E.S.G. 공시 기준과 시기, 구체적인 방법과 제3자 검증 및 그 기준 등에 관하여 심도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ㅇ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의 E.S.G.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집중 조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입법적 수요를 경청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IFRS는 물론 OECD와 EFRAG, UNEP FI, UNDP, UNCTRAD, ITC 등과의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업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세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축적한 이론적, 법적, 실무적 연구 기반을 모색해 갈 전망이며, 이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1. 07. (화)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E.S.G. 법제팀 최유경 팀장(044) 861-043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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