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의 헌법적 쟁점 및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법제 논의 -
  • 등록일2025-03-19 조회수7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에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헌법적 쟁점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의 사회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의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ㅇ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권 보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용어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보다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거나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과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ㅇ 이경희 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 독립적인 법정 기구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3.19.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기후변회·ESG법제팀 배상현 연구원 (044) 861-0455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