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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포럼서 국정과제 입법 추진 방향 논의 - 공론화 제도화·지방분권·지역고용·일터기본법 등 주요 입법 쟁점 집중 검토 -
  • 등록일2025-10-31 조회수3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31일(금) 오전 12시부터 광화문 S타워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제4차 법제현안대응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중 입법과제로 제시된 ▲공론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일터기본법 제정 등 4개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입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연구센터 소장은 ‘공론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입법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타국의 갈등관리와 공론화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적 갈등관리로서의 ‘공론화’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이어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쟁점을 소개했다. 
 
□ 제2세션에서는 하정석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을, 이어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일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ㅇ 하정석 과장은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 실질화를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고, 구슬이 팀장은 노동약자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사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합의 형성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서울대·고려대 등 학계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각 발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포럼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용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과 해외 입법 동향을 검토하여 신속한 맞춤형 법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입법대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10.31. (금)
관련문의: 부원장실 법제현안대응TF팀 김지원 연구원 (044) 861-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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