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건축·사적자치·관리권… 복잡한 공동주택 다양한 법적 쟁점 논의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법적 규제의 교착’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5-11-28 조회수19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8일(금) 오후 12시 50분부터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법적 규제의 교착’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간의 체계적 관계를 검토하고 재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이준형 한양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구분소유권: 사익, 공익 그리고 공익’으로 시작해 총 2부로 진행됐다.
○ 1부에서는 이제우 경기대 교수가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문제’를,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적 관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근웅 부산대학교 교수와 허성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배경과 변천 과정을 비교하며 두 법률의 입법적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두 법률이 적용 범위와 규율 체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진 2부에서는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각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우리나라 공동주택과 미국 콘도미니엄 관련 법제상 사적‧단체자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에 박제(剝製)된 사적자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변우주 동아대 교수와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린)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김성욱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 이지은 경북대 교수, 장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노이아), 최민수 국립경국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재건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 분야의 입법적 정비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쟁점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거정책 전반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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