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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저출산 문제 무상보육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 등록일2013-05-08 조회수1133

저출산 문제 무상보육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절실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에서 발간한 ‘핀란드의 보육법제에 관한 연구(김정현)’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국가로 꼽히는 핀란드의 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어 보육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핀란드의 보육제도와 정책의 시사점을 통해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46.3%, 보육시설의 90.8%를 민간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민간시설의 영리성이 일치하지 않아 정부와 보육현장 간의 다양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육 서비스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행정권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이 만연한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됨

 

□ 핀란드 보육제도의 시사점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국민들의 보육정책의 공공성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시설의 30%, 원아 50%)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핀란드의 보육시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처럼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으로 1)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2) 0-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3) 연령별로 이원화 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OECD는 영유아 발달 원칙에 따라 0-5세 일괄통합을 제안하고 있음 ○ 셋째, 정부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 핀란드의 경우 부모가 자녀 취학연령인 7세 이전까지 세 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육아가 가능함 1) 육아휴직을 내고 아동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방식(가장 어린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가능) 2)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민간보육수당을 받는 방식 3) 공립보육시설에서 제공받는 보육을 받는 방식

 

배포일시: 2013. 5.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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