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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올해는 전력대란으로부터 안전한가
  • 등록일2014-03-25 조회수970

올해는 전력대란으로부터 안전한가?

프랑스 선진법제로 본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사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에서 최근 발간한 「원자력안전법의 비교법적 검토 분석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김대원, 최환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관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프랑스는 원자력핵안전국(ASN)에서 일반적인 원자력안전과 방사능방호 정책을 맡는 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3인은 대통령 지명, 2인은 국회 지명)되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11개의 지역 기관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

 

 이 보고서는 원전고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 법제를 우리나라 관련 법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원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관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에 의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미국과 프랑스처럼 전원 상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독립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② 원자력 부품에 관한 원전산업계의 비리 근절을 위해 구매제도의 내용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구매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수원과 같은 구매사업단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인력의 의무적 충원제 방안 검토 시급

○ 그 외에도 수의계약의 최소화, 구매규격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매사업단의 집중검토, 건설공사는 기술성을 우선 평가하는 기술제안 입찰을 자재구매는 업체 역량을 우대하는 적격심사 제도의 적용이 필요

 

③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원전 해체 및 폐로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그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 현재 우리법제는 승인기준 및 제출시기, 단계별 세부 규제절차가 매우 미비함

 

○ 프랑스는 원전시설 허가소지자는 해체계획을 영구정지 6개월전에 규제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원자력 안전에 관해서는 ASN이, 폐로를 포함한 상업용 원전운용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해체대상에 따라서는 별도 독립된 폐로 시행사를 만들기도 함

 

 그 밖에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신청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규정된 현행법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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