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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반복되는 안전사고 해결책 없나? 안전문화 정착 위해서는 법제부터 개선되야
  • 등록일2014-04-10 조회수4518

반복되는 안전사고 해결책 없나?

안전문화 정착 위해서는 법제부터 개선되야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나채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제도와 국민의식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법률의 개정으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부족』,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인프라의 미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를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

 

① 안전문화 추진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상설기구의 필요성 제기

- 각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 민간주도의 실행주체들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②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인프라 미비

- 우리나라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가 관련업계 종사자와 일선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운동의 참여유도를 위해 안전교육은 연령별, 산업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미비

- 통합추진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관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간의 안전관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안전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독일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사업주 단체 및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안전문화운동을 실시 한다는 것이 특징

 

①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을 포함하여 주정부와 해당 산업의 기업단체 및 안전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② 일본은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정립되어 있음, 일본의 안전문화운동은 산업분야에서 노동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주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왔음

 

③ 독일 정부는 안전문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조직 내에 안전사고 방지관련, 각종 신기술에 대한 분석 도입을 주관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함,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속함

 

배포일시: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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