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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등과 함께 개최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성료
  • 등록일 2024-12-06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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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6일(금) 포스트타워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처장 이완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상덕)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개회식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의 환영사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와 재정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자치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저출생 및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포럼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독일, 대만,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각국의 인구 문제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의 그레이스 리(Grace Lee) 교수, 대만 국립병동과학기술대의 헝양 린(Hungyang Lin) 교수, 일본 소피아대의 요시노부 기타무라(Yoshinobu Kitamura) 교수가 각국을 대표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발제자들과 공동 주최 기관 대표자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 선진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  자: 2024.12.06.(금)
장  소: 포스트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