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KLRI뉴스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116
[복사본] ★klri 뉴스 600(600_40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에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헌법적 쟁점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의 사회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의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권 보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용어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보다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거나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과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경희 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 독립적인 법정 기구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  자: 2025.03.19. (수) 
장  소: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