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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법제 교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4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31일(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 총장 Islambek Rustambekov)과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의 Islambek Rustambekov 총장과 박안서 한국법연구센터장이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한영수 원장과 김형건 국제협력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법제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약 내용은 △양국 법제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발간물 및 법률정보 교환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자·전문가 등 인적교류 활성화 등이다.
협약 체결식 이후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방문단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료실, 법령번역팀,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연구원의 법제정보 관리 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법령번역 시스템 운영 현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Islambek Rustambekov 총장은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영수 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법제도 발전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의 대표적인 법학교육기관으로, 2025년 2월 ‘한국법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의 법제도 및 입법체계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법제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일 자: 2025년 10월 31일(금)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