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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법적 규제의 교착’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5-11-28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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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8일(금) 오후 12시 50분부터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법적 규제의 교착’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간의 체계적 관계를 검토하고 재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이준형 한양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구분소유권: 사익, 공익 그리고 공익’으로 시작해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제우 경기대 교수가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문제’를,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적 관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근웅 부산대학교 교수와 허성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배경과 변천 과정을 비교하며 두 법률의 입법적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두 법률이 적용 범위와 규율 체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각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우리나라 공동주택과 미국 콘도미니엄 관련 법제상 사적‧단체자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에 박제(剝製)된 사적자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변우주 동아대 교수와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린)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성욱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 이지은 경북대 교수, 장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노이아), 최민수 국립경국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재건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 분야의 입법적 정비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쟁점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거정책 전반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 자: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