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공동세미나]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
- 행사일자 2010-05-27 ~ 2010-05-27 행사시간 16:00 - 19:20
- 행사장소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조회수 1369
2010년도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
□ 일 시 : 2010년 5월 27일(목), 16:00 - 19:20
□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사회: 정진용(국토개발정보 대표)
좌장: 정하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20
개회사: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박윤흔(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장)
16:20~17:10
제1주제 미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법제
발표: 윤재천 / LH공사 감정평가사
토론: 김영조 / 상명대학교 법대교수
한동훈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18:10
제2주제 독일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법제
발표: 강문수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치환 / 영산대학교 법대교수
류해웅 / 전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18:10~19:00
제3주제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세입자관련 법제 개선
발표: 김조영 / 변호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
토론: 신범수 / SH공사 보상본부 팀장
김남술 / 세운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19:00~19:20 종합토론 및 폐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