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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세미나]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
  • 행사일자 2010-05-27 ~ 2010-05-27 행사시간 16:00 - 19:20
  • 행사장소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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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

 

 

□ 일 시 : 2010년 5월 27일(목), 16:00 - 19:20

□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사회: 정진용(국토개발정보 대표)

좌장: 정하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20

 개회사: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박윤흔(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장)

 

16:20~17:10

 제1주제 미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법제

 발표: 윤재천 / LH공사 감정평가사

 토론: 김영조 / 상명대학교 법대교수

      한동훈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18:10

 제2주제 독일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법제

 발표: 강문수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치환 / 영산대학교 법대교수

      류해웅 / 전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18:10~19:00

 제3주제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세입자관련 법제 개선

 발표: 김조영 / 변호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

 토론: 신범수 / SH공사 보상본부 팀장

      김남술 / 세운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19:00~19:2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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