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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유산법제 개선방안연구
문화유산법제 개선방안연구
  • 발행일 2000-11-30
  • 페이지 110
  • 총서명 [연구보고]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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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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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일과 규범 및 신앙과 의례 그리고 놀이와 예술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종래 국제조약 및 한국의 실정법은 종래 '문학과 예술'을 문화의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문화현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단편적으로 이해하였다. "문화유산"의 경우 유형의 문화유물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문화재"는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모두 포함한다. 조약 내지 실정법들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재 및 문화유적 등의 개념 및 범주를 약간씩 달리하여 이들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보호와 전승을 저해한다.

문화유산 내지 문화재등과 관련된 현행 국내법제에는 文化財保護法·文化藝術振興法·文化産業振興基本法·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史料의蒐集및保存등에관한法律·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傳統寺刹保存法·鄕校財産法·民法·民事訴訟法·行政節次法·行政訴訟法 등의 법률들이 있다. 종래 傳統建造物保存法은 1999년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문화의 일상성과 다양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198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되고 적용범위 또한 광범위하지만 유형문화재의 발굴과 관리에 주력하는데 그침으로써 문화유산법제의 근간이 되지 못하였다. 문화유산 전반에 관한 기본법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법에 불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출현하여 기본법의 개념과 지위를 동요시켰다.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의 발굴·보전·진흥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가칭 "문화유산기본법(안)"은 종래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지도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새로 제정이 필요한 통일문화유산법(안)까지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명칭 개정과 적용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본법에서는 협의의 "문화재"라는 범주를 벗어나 "문화유산"이라는 범주를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문화유산 관련 국제협약은 문화유산을 거의 문화유적 내지 문화유물과 동의어로 이해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체계에서는 문화유산을 무형의 문화까지 포섭할 수 있는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제 1 장 총 설 5
제 1 절 문제제기 5
1. 개념 및 범주 5
2. 다 의 성 11
3. 입법적 과제 14
4. 세계문화유산 16
제 2 절 법제변천 18
1. 구 법 제 18
2. 신 법 제 23
3. 북한법제 41

제 2 장 발굴법제의 구조와 과제 43
제 1 절 유물·유적의 조사 43
1. 지표조사·관련절차 43
2. 정밀·시굴조사 48
제 2 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51
1. 제도상의 문제 51
2. 집행상의 문제 53

제 3 장 보호법제의 구조와 과제 55
제 1 절 보호제도 55
1. 기반조성 55
2. 지정·인정 56
3. 동산문화재 60
제 2 절 보호과제 62
1. 제도상의 과제 62
2. 운영상의 과제 63
제 3 절 역사경관의 보전 64
1. 역사경관의 개념과 법제동향 64
2. 법제분석 67

제 4 장 진흥법제의 구조와 과제 69
제 1 절 문화산업의 진흥 69
1. 정부와 시장의 협력 69
2. 기업활동의 진흥 72
제 2 절 산업기반의 구축 76
1. 조직 및 재정 76
2. 기반 및 여건조성 78

제 5 장 입법방안 83
제 1 절 법체계의 조정 83
1. 총 설 83
2. 발굴부문 89
3. 보전부문 96
4. 진흥부문 100
제 2 절 관련법제의 정비 105
1. 법령정비 105
2. 조례정비 107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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