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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 부담에 관한 연구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 부담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00-11-30
  • 페이지 77
  • 총서명 [연구보고]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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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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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이사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억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회사에 대한 경영감독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은 우리 상법의 제정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8년에 이르러서야 시민단체의 주동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주주대표소송이 본래 기대되고 있는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제적 이익의 구조가 원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원고주주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다른 주주들과 공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소를 제기할 유인을 가지는 주주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와 같이 승소한 원고주주가 회사에 대해 변호사보수 및 기타 소송관련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남는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주주가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소극적인 배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관련비용의 부담 문제는 적절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서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관련비용 부담법제가 주주의 제소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적절한 제소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상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일본법을 참고로 하여 고찰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그 외에 입법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미국법상 변호사보수 등 소송관련비용의 부담 9
제 1 절 회사의 보수부담의 근거 9
1. 공동자금이론(common fund doctrine) 9
2. 공동자금 이론의 확장 및 제한 13v
제 2 절 회사의 변호사보수 부담의 요건 16
1. 판결이나 화해의 요부 16
2. 주주의 제소 또는 청구와, 시정간의 인과관계 19
제 3 절 변호사보수액 산정 기준 20
1. 퍼센트 방식 21
2. lodestar 방식 22
3. 법원의 태도 25
4. 양방식에 대한 평가 26
제 3 장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소송관련비용 부담 31
제 1 절 서 설 31
제 2 절 소송관련비용의 부담규정과 그 근거 32
1. 현행법상 소송관련비용 부담규정 32
2.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차이 33
제 3 절 승소주주의 비용지급청구권의 특징 35
제 4 절 원고주주의 승소 36
1. 승 소 36
2. 확정판결의 필요성 36
3. 화 해 39
제 5 절 지급의 범위 및 액수 39
1. 변호사보수 40
2. 필요경비 49
제 6 절 소송관련비용 지급의 신속성 및 확실성 54
1. '원고주주'의 소송관련비용 지급의 신속성 및 확실성 54
2. '변호사'의 보수 지급의 신속성 및 확실성 56
제 4 장 소송관련비용 부담의 개선방안 59
제 1 절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
1.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59
2. 상당한 금액의 제한 존치 60
3. 회사의 이사에 대한 구상권 60
제 2 절 제소인센티브의 보완 61
1. 승소주주 자신의 보수 인정 여부 62
2. 변호사에 대한 동기부여 여부 64
제 3 절 기타의 개선방안 64
1. 소송관련비용 상환청구 절차 64
2. 변호사보수의 확보 65
3. 주주대표소송 이외의 주주의 활동에 대한 비용부담 66
제 5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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