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地方自治團體의 自治行政權은 우리나라의 政治制度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地方自治權은 地方自治團體가 충분한 財政的 手段을 확보하고 이로써 그에게 할당된 任務를 自己責任 아래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히 保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的 危機와 이로 인한 破産 可能性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地方稅 收入으로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의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支給할 수 없는 단체가 상당히 많으며, 또한 각종 稅外收入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는 地方自治團體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급박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地方財政環境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地方財政制度의 改善이 시급하다. 地方財政制度의 改善은 地方稅, 地方稅外收入, 地方交付稅, 地方讓與金, 地方債 등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地方稅制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硏究書는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을 擴大하기 위하여 現行의 地方稅法, 地方自治法, 憲法上의 問題點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그 중 특히 최근 문제되는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과 관련한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의 인정여부를 먼저 法解釋論的·立法 政策的으로 고찰하였다. 즉 우리 憲法은 基本原理로서 法律留保原則, 法律優位原則 및 租稅法律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地方自治法 第15條 단서조항 역시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의 擴大는 國家의 最小關與와 地方自治의 최대한 保障이라는 두 개의 理念問題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地方化와 地方分權化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立法 政策的 觀點에서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地方稅法, 地方自治法 및 憲法의 立法 政策的 改善方案 을 제시하였다.
第1章 序 論 9
第2章 地方稅의 體系와 基本原則 13
第1節 地方稅의 槪念 13
第2節 地方稅의 體系 14
第3節 地方稅의 基本原則 16
1. 意 義 16
2. 普遍性의 原則 17
3. 安定性과 伸長性의 原則 17
4. 負擔分任의 原則 19
5. 應益性의 原則 20
6. 稅制自主性의 原則 20
第3章 現行 地方稅制의 主要爭點 分析 23
第1節 地方稅制의 問題點 23
1. 地方稅體系上의 問題點 23
2. 財源調達機能의 未洽 24
3. 地方稅源의 地域的·自治團體階層別 偏在 26
4. 國稅와 地方稅의 稅源配分의 不均衡 29
第2節 課稅自主權에 대한 法的 檢討 31
1. 現行法의 態度 31
2. 課稅自主權의 根據에 관한 法解釋論的 方法 32
(1) 條例自主立法說 32
(2) 條例委任立法說 36
(3) 小 結 37
3. 課稅自主權의 限界 40
(1) 租稅法律主義 40
(2) 法律留保의 原則 57
第4章 外國의 地方稅制와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에 대한 法的 分析 69
第1節 獨 逸 69
1. 租稅立法權(Steuergesetzgebungshoheit) 69
2. 租稅法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70
3.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의 前提條件으로서 財政高權과 條例自治(Satzungsautonomie) 71
4. 基本法 第28條第2項의 改正과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權 73
(1) 意 義 73
(2) 憲法改正共同委員會의 改正提案 74
(3) 改正案의 評價 74
(4) 憲法改正共同委員會의 提案에 대한 評價 77
(5) 州憲法과 地方公課金法上 地方稅創設權 78
5. 地方自治團體의 受益權限 82
(1) 所得稅割(Einkommensteueranteil) 82
(2) 對物稅保障(Realsteuergarantie) 83
6.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 84
(1) 租稅創設權의 槪念 84
(2)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과 法律留保 85
(3) 基本法 第105條 第2項과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 89
(4) 一般委任에 관한 聯邦州의 義務 90
7. 地方自治團體의 租稅의 限界 91
(1) 地域性( tlichkeit) 91
(2) 同質性禁止(Gleichartigkeitsverbot) 91
(3) 誘導目的의 追求 92
(4) 平等原則(Gleichheitssatz) 93
(5)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조례의 국가의 허가(staatliche Genehmigung) 95
8. 地方稅의 種類 95
(1) 土地稅(Grundsteuer) 95
(2) 營業稅(Gewerbesteuer) 96
(3) 消費稅(Verbrauchsteuer) 96
(4) 奢侈稅(Aufwandsteuer) 97
(5) 飮料水稅(Getr kesteuer) 100
(6) 住民稅(Einwohnersteuer) 101
(7) 特別公課金(Sonderabgabe)의 地方稅로서의 인정여부 101
9. 要約과 示唆點 104
第2節 日 本 107
1. 槪 說 107
2. 課稅自主權에 관한 日本 憲法的 根據 109
(1) 日本憲法上 地方自治團體의 自治財政權의 保障 109
(2) 地方自治權에 관한 論議 109
(3) 租稅法律主義와 租稅條例主義 119
3. 地方分權化와 地方稅法의 改正 121
(1) 法定外普通稅의 許可制度의 廢止 122
(2) 法定外目的稅의 創設 123
(3) 標準稅率 125
(4) 制限稅率 125
4. 現行 日本 地方稅의 稅目 125
(1) 道府縣稅 126
(2) 市町村稅 129
5. 要約과 示唆點 131
第3節 美 國 133
1. 序 說 133
2. 財政憲法과 租稅立法權 134
3. 州憲法과 地方政府의 課稅權 136
(1) 플로리다주 136
(2) 와이오밍주 137
(3) 델라웨어주 138
(4) 텍사스주 139
(5) 캘리포니아주 139
(6) 미네소타주 140
(7) 몬타나주 141
4. 州法上의 地方政府의 課稅權에 관한 立法狀況 141
(1) 캔사스주 141
(2) 택사스주 142
(3) 버지니아주 143
(4) 일리노이주 143
5. 자치룰(Home Rule)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의 擴大 144
(1) 意 義 144
(2) 자치룰의 規定範圍와 規定例 145
6. 地方稅의 分類 148
(1) 州政府의 租稅 148
(2) 地方政府의 租稅 153
7. 要約과 示唆點 155
第5章 地方稅制의 改善方案 159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新稅目의 導入에 관한 最近動向 159
1. 新地方財源開發의 當爲性 159
2. 地方自治團體別 新稅目과 新稅源의 開發 160
第2 節 國稅와 地方稅의 稅源配分體系의 調整 161
1. 地方所得稅의 導入 161
2. 地方消費稅의 導入 164
(1) 地方消費稅의 導入必要性 164
(2) 導入方案 165
第3節 課稅自主權의 擴大 166
1. 法定外稅의 導入 166
(1) 意 義 166
(2) 導入에 대한 法的 方案 167
2. 彈力稅率制度의 積極的 活用 171
3. 任意稅率의 導入 173
第4節 地方稅制의 合理的 運用 173
1. 地方稅 非課稅·減免對象 및 規模의 持續的 縮小 173
2. 時限附 減免制度의 活性化 175
第6章 結 論 179
參考文獻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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