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법제연구: 인권 -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al Migrants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는 예전과는 다르게 환경적인 변화들을 양상하면서 인간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적 이동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고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이주민에 대한 인권 취약성이 국제 사회의 주요 논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개별국으로 하여금 환경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환경이주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제는 환경이주민 관련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인권기반적 접근을 통해 국내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하고자 함
Ⅱ.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외 이동에 있어서 환경이주민의 입국․체류 자격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처우 및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것임
Ⅲ. 주요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인적 이동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온 상승, 빙하의 해빙, 해수면 상승, 가뭄․사막화 및 물 부족 그리고 자연재해의 강도․빈도의 증가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생활환경이 척박해지고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게 됨에 따라 특히, 남아시아, 남태평양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사헬지대 및 중앙아메리카 지역 등에서 인적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환경이주민의 개념
- 초기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들에 대하여 환경난민으로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박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인종․종교․국적 등의 박해사유 등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이 추세임
- 실향민의 경우 이동의 반경이 국내로 제한적이고 강제적인 또는 강요된 이주라는 측면에서 구분됨
- 반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적 이동을 지칭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환경이주민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인적 이동 그리고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이동을 모두 포함함
○ 환경이주민 보호 관련 국제규범 및 외국 법제
- 환경이주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 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별 조약을 채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여러 연성법 형식으로 환경이주민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별국으로 하여금 이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환경이주민에 대하여 입국․체류를 허가하는 판결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 법원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환경이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비자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스웨덴 및 핀란드의 경우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자국내 입국 및 체류 자격 등을 인정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어, 환경이주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이주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국내 법제는 미비한 상황임
- 입국 및 체류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비전문취업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환경이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될 수 있겠으나,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및 운영 실무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아니함
- 또한 「난민법」상 인도적체류자 관련 규정들을 유추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난민인정의 보충적 성격이라는 점 등 「난민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체류 기간 동안의 처우 및 권리 관련하여,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규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환경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그 인정근거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환경이주민 관련 제도 마련시 참고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 또한 재해 등으로 이주한다는 점에서는 환경이주민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재난안전법 및 댐건설법의 지원 규정들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경이주민에게 적용할 여지는 없겠으나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시 참고할 수 있겠음
○ 국내 법제 개선방안
- 인권기반적 접근에서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논의에 접근하여야 할 것임
- 환경이주민들이 환경 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국 또는 거주국에서 생계유지가 현저히 불가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인도주의적 사증제도를 신설함
- 환경이주민 관련 인도주의적 사증제도 도입시 관련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국가를 지정하는 방식, 사증 발급의 수적 제한을 두는 방식,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 사증 발급시 체류 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성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절차적 권리로서 통지권, 진술권 및 재심청구권에 관한 사항도 검토되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취업활동 허용에 대한 규정도 요청됨
- 마지막으로 환경이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증 제도가 신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2장 기후변화와 환경이주민 / 25
제1절 기후변화와 인적 이동 27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영향 27
2. 인적 이동의 유형 및 현황 31
제2절 환경이주민의 의의 34
1. 환경이주민의 개념 34
2. 환경이주민 현황 및 예상 42
제3장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제규범 및 외국 법제 / 47
제1절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제규범 49
제2절 환경이주민에 관한 외국 법제 55
1. 뉴질랜드 55
2. 미 국 65
3. 스웨덴 74
4. 핀란드 76
제4장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내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79
제1절 개 관 81
제2절 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82
1. 출입국관리법 82
2. 난민법 98
제3절 권리 보장 관련 법제 103
1. 난민법상 처우 규정 10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9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0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1. 국내 법제의 문제점 111
2. 국내 법제 개선방안 116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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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이주민"
" 기후변화"
" 환경난민"
" 인권법"
" 출입국관리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