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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 A Study on WTO/FTA Consistency of Renewable Energy Subsidies
  • 발행일 2018-10-31
  • 페이지 132
  • 총서명 [연구보고] 18-17-10
  • 가격 7,000
  • 저자 이천기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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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과 재생에너지 촉진정책
  ○ 재생에너지의 촉진은 2020년 이후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목표 달성과 저탄소․에너지효율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필요성
  ○ 기후변화 완화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노력은 고무적이나, 향후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유형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
  ○ 재생에너지의 거래는 전기의 특성상 교역국 간의 지리적ㆍ시설적인 제약을 받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무역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WTO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과 관련하여 Canada–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유연한 태도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될 가능성이 낮음
▶ 유형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
  ○ 전기의 국경건 거래 유무를 불문하고 그러한 지원조치의 WTO협정 합치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실제로,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금까지의 WTO사건들은 모두 국내부품사용요건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관한 것이었음
    - 국내부품사용요건은 재생에너지 발전업자가 발전설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내적으로 구할 것을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외국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GATT 제III조 제4항과 TRIMs협정 제2조 제1항에 반할 가능성이 높음. 제III조 제8항 (a)호의 정부조달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음
    - 판례를 통해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WTO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금지보조금을 구성할 가능성도 남아있음
▶ 유형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 재생에너지 전기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유형의 상품으로서, 국경간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은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가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8
 
제2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동향 / 31
  제1절 서 론 33
  제2절 우리나라 33
    1. 발전차액지원제도 34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36
      (1) 서 36
      (2) 연간 RPS 의무비율 37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38
  제3절 유럽연합 39
    1. 연합 차원 39
      (1)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에 따른 재생에너지지침(2009/28/EC) 및 연료품질지침(2009/30/EC) 39
      (2)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청정에너지패키지 42
      (3)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 44
      (4)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44
    2. 각 회원국 차원 44
  제4절 소 결 58
 
제3장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 59
  제1절 서 론 61
  제2절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62
    1. WTO보조금협정 개관 62
    2. 논의의 전제 64
      (1) 정부지원대상으로서의 ‘재생에너지전기’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구분 64
      (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내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의 포함 여부 65
    3.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66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66
      (2) 그로 인한 혜택의 발생 67
        1)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68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ㆍ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71
      (3) 기업(군)․산업(군)에 대한 특정성 72
        1) WTO보조금협정 제2조의 구조 72
          가. 제2조 제1항: 일반원칙 72
           ① 1단계: 보조금의 교부대상 73
           ② 2단계: 특정성의 판단기준 75
          나.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77
        2)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의 특정성 유무 78
          가.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78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ㆍ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79
    4. 2단계: WTO보조금협정상 어떠한 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는지 79
    5. 3단계: 수출국 보조금 교부로 인한 수입국에의 부정적 효과의 발생 여부 81
      (1) 논의의 전제 81
      (2)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83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83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83
          가. 원 칙 83
          나. 예외적인 경우 84
      (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ㆍ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86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86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86
    6. 소 결 88
  제3절 GATT 및 TRIMs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96
    1. 문제의 소재 96
    2. 제III조 제8항 (a)호의 해석 97
      (1) 요건1: 문제된 조치가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9
        1) 패널의 입장 99
        2) 상소기관의 입장(패널판정 파기) 99
        3) 평 가 100
      (2) 요건2: 조달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03
      (3) 요건3: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조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04
 
제4장 결 론 / 107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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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 재생에너지" " 보조금" " 세계무역기구" "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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