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ccounts as a form of financial management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93
  • 총서명 [연구보고] 19-20-1
  • 가격 5,500
  • 저자 전주열
  • 비고 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19-20-1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재정법적 원칙에 대한 연구
  ○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규정과 현행 법체계에서의 의의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산에 관한 총칙의 일환으로서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함(제17조)
    - 예산총계주의는 예산을 순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포섭한다는 원칙, 즉 예산 통일성의 원칙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국가재정법」상 재정운용의 형식으로서 예산과 기금을 예정
    - 「국가재정법」의 규율 대상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이루어짐
    - 동시에 「국가재정법」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법률로서만 창설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에서 별표의 형식으로 열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재정 운용의 형식으로서 ‘계정’ 제도가 개별법에서 활용됨
    - 민간의 분담금과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법률상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관리, 집행하는 일정한 재원을 ‘계정’의 형식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공적재원을 별도의 형식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형식으로서 계정 제도에 대하여 재정법 원칙에 비추어 그 의의를 분석하여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법률상 계정의 개념
  ○ 「국가재정법」상 계정은 예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은 구 「예산회계법」은 세입세출예산의 구성(제21조)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구 「예산회계법」은 예산의 구분(제25조)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계정은 기금.특별회계 내 계정 등 회계의 구분으로 위해 사용됨
    - 현행법제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내에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의 계정을 통한 회계구분의 의무나 한국은행에 대한 자금 예치의 수단으로서 계정도 자금의 구분을 위한 제도로 포섭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계정 자체가 공적 재원으로 특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운용 계정이라고 정의함
    - ‘가습기살균제특별구제계정’은 이와 달리 계정 자체가 특정한 재정운용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사회적 성격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률상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구제제도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 민간의 분담금을 징수하고, 정부의 출연금을 공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정부(환경부장관)가 설치.운영하며 자금의 관리 및 자금 집행에 대한 외부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 재정운용 형식의 현황
  ○ 재정운용 계정의 법제도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을 위한 전형적 형식으로서,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법적 규율 일반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기금 및 특별회계 모두 개별 근거 법률과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일반 예산 절차의 규율을 받기 보다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법상 일반 원칙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금 및 특별회계 형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국가재정법」이 예정함
    - 기금은 예산 외 국가재정의 형식으로서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관한 별도의 규율(제4장)을 받음
    - 특별회계는 기금과 달리 예산의 일부로서 예산법상 절차와 규율의 통제를 받지만, 일반회계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국가재정법」 및 각 근거 법률에서 인정하는 구조를 가짐
▶ 재정운용 계정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재정운용 계정 제도를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법 일반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과 재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법학적 원칙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프랑스 재정법의 예산의 단일성, 보편성, 단년도 원칙을 연구함
    - 프랑스 재정법상 예산 보편성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에 관한 전통적인 원칙으로서 예산 통일성의 원칙과 유사함
  ○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주의 및 예산 통일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정운용 계정 제도는 특수한 예외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는 국가가 징수하고 집행하는 일체의 수입.지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국가가 징수하고 집행하는 재원이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형식으로서 공공재정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정운용 형식은 재정에 관한 일반법에 대하여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유사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운용 계정 제도의 설치.운용 근거를 두는 법률이 「국가재정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공공재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인정한다면,  「국가재정법」이 이러한 형식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재정 운용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위한 재정법 원칙 연구
  ○ 재정에 관하여 효율성뿐 아니라, 적법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초로서 재정법 원칙을 연구하였음
▶ 재정 운용 형식에 대한 입법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공적 재원을 정부가 직접 징수.집행하는 재정운용 형식으로서 계정 제도에 관한 입법안은 기금 및 특별회계에 준하는 관리.감독 제도를 함께 구성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재정법」을 비단 국가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절차적 규율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정 전체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해한다면 개별법에서 예산.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용 형식에 대해서도 일부 규율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0
 
제2장 현행 법률상 계정의 개념 / 23
  제1절 재정의 구분 단위로서 계정 26
    1. 「국가재정법」상 계정 26
    2. 별도 회계처리의 단위로서 계정 32
    3. 자금 예치의 수단으로서 계정 34
  제2절 재정운용 형식으로서 계정 35
    1. 가습기살균제특별구제계정 36
    2. 재정운용 계정의 정의 39
  제3절 소 결 40
 
제3장 재정운용 형식의 현황 / 43
  제1절 현행 법률상 재정운용 형식 46
    1. 재정 관련 일반법상 재정운용의 형식 46
    2. 재정 관련 개별법상 재정운용의 형식 52
  제2절 기금 및 특별회계와의 구분 56
    1. 기금에 대한 법률상 규율 57
    2. 특별회계에 대한 법률상 규율 63
  제3절 소 결 66
 
제4장 재정운용 계정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69
  제1절 예산에 관한 재정법원칙 72
    1. 예산 보편성 원칙 72
    2. 예산 단일성 원칙 73
    3. 예산 단년도 원칙 74
  제2절 재정 형식과 재정법적 규율 75
    1.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75
    2. 예산 통일성 원칙과 재정운용 계정 78
 
제5장 결 론 / 81
 
참고문헌 85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계정" " 국가재정법" " 재정법" " 재정법 원칙" " 예산총계주의"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전주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