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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The Legislative Study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ir Pollutant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446
  • 총서명 [연구보고] 19-11
  • 가격 13,000
  • 저자 김은정
  • 비고 연구보고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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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과 건강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피해의 심각성과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립을 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UNFCCC를 통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파리협정에 의하여 전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 목표 수립 및 발전과 수송 부문에서의 다각도적인 개선 방안 모색
    - 2018년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각 부문별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운영 중임
    - 특히,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그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원에 의한 경우 통합적인 관리가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음
    - 양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체계적 관리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 저감 및 공편익 발생 등에서 경제적 실익이 있음
▶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 정책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중복성 문제 해소를 통하여 효율성 제고 
    - 법제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에 관한 현행 국내․외 법체계 분석 
    - 기후변화유발물질․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관련 특성과 관리 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통합관리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연구 방법
    - 대기환경 보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법제 분석 
    -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환경공학 전문가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에 관한 공편익 분석을 위한 환경경제학 전문가 자문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규제대상업체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를 통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 개선방향 도출 
 
Ⅱ. 주요 내용
▶ 대기환경 현황 및 통합관리의 필요성 
  ○ 대기환경은 10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물질로 대부분 발전, 산업, 수송 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이나 생활 활동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을 말함
    - 대기오염물질은 특성에 따라 입자상 대기오염물질과 가스상 대기오염물질로 구분
    - WHO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하여 연간 7백만 명이 조기사망, 이는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 세계 국가 중 5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 GDP의 10%에 이르는 수치 
  ○ 온실가스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에 대하여 스턴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일인당 평균 소비 수준의 5~20%에 이르며,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매년 GDP 5% 손실을 예고
    - 2012년 비정부기구 다라(DA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10년 세계 GDP의 1.7% 손실 발생, 2030년에는 3.2% 손실 예상 
    - 기후변호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0년에 400,000명이고, 2030년에는 632,000명으로 추정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현상은 점차 가중될 것이며, 미래사회에서는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벌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각종 대기물질 중 오염물질이라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연계된 것 중 그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 기존에는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 관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 초미세먼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연속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위한 정책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18년에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 미세먼지 발생원은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등의 취급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루성분 등
    -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사망 사례는 약 3천7백만 명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 필요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UNFCCC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동참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며, 그 피해 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장기적이며, 그 피해 범위가 전세계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UNFCCC에 따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온실가스 생성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온실가스 물질로 보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대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 검토 필요
    - 이는 경제적․행정적 편익과 실익에 대한 부분으로 통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양 물질의 동시 감축에 따른 순기능과 동일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출물질에 관하여 통일된 정책 추진과 이행이라는 점에서 중복적으로 적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통하여 실효성 제고
▶ 국내 법제 분석
  ○ 대기오염물질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및 대기환경 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전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심사와 평가 기준을 정하여 그 원인 물질을 열거하고 있음
    - 아울러 대기오염 예측발표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에 관하여 고시를 통하여 예측과 발표의 기준을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보발령과 함께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내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 환경정보와 기술 교류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국가간 장거리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방지대책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
    - 2016년부터 점차 심각해져 온 미세먼지 및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리 대책에 이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를 관리 권역을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
    -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및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 운행제한 등이 가능하게 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2018년 제정되었으며,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과 배출 저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예방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4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피해 대책 등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재난에 대한 대피나 극복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 차원에서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에 제정되어 국민경제의 발전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및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기술, 온실가스 감축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등의 내용을 규정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추진계획 수립․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2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대상 업체들을 포함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기가 이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제2기가 운영 중이며 거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및 배출량의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주요 국가의 정책과 법제 분석
  ○ 영국의 경우에는 청정대기전략(Clean Air Strategy 2019)를 통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이행 
    - 동 전략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하여 영국 내 전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에서의 이행에 있어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정함. 
    - 청정대기전략은 3대 기본전략으로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청정성장 전략(Clean Growth Strategy), 25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과 상호 연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5년 환경계획이 핵심 부문임. 
    - PM-2.5에 대하여 203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를 50%까지 감축하기 위한 감축 목표 제시하였으며, 도로부문과 산업부문에서의 배출뿐만 아니라 소규모 산업현장, 공산품이용, 가정부문 난방 등 분산 대기오염원에 대한 범위 확대
  ○ 영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제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를 통하여 장기 감축 목표를 제도화 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설립된 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하여 배출전망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감축 이행계획 등을 운영 
    - 그 목표 달성에 관하여는 5년을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제인 탄소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름
    -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식품농무부(DEFRA), 기후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그리고 기후변화위원회 세 기관에서 다루고 있으며,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부처 간의 자문 및 의회 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 
    - 환경식품농무부는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전망과 정책의 평가,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후변화 적응원칙 등을 수립 
    - 기후에너지산업전략부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안보 확보,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가정 및 생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책, 영국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금, 인센티브 등 규제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담당  
  ○ 중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와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의 적극 참여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과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지방 정부에 대한 평가 및 이해관계자 등 민간에서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지난 대기오염방지법의 실효성 미흡을 인지하고, 환경보호부와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규제에 관하여 10여건 이상의 정책 발표  
    -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증가는 석탄 중심의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차 이용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기에, 관련 정책 또한 석탄 사용량 감축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중국의 기후변화관련 정책은 현재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등이 대표적 
    - 기후변화 등 관련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에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국가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 
    - 기후변화 관련 모든 정책은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 주요 국가의 현황, 중국경제사회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여 중요한 전략과 정책 제정 및 관련 국제협상과 국제회의 주관 등 담당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거시경제연구원, 국가기후변화대응전력연구 및 국제협력센터, 국가에너지절약센터, 기관서비스센터, 국가정보센터 등 37개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
  ○ 일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관하여 2007년 도쿄 대기오염소송에서 PM-2.5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면서 중앙환경심의회의 검토를 통하여 2009년에 그 기준이 마련 
    - 정책 차원에서는 2013년 초미세먼지(pm-2.5)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당면 대응에서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 
    - 관련 제도로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2018년 자동차 배출가스 양의 허용 한도에 대한 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
  ○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면 2016년 3월에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을 통하여 2020년까지 3.8%, 2030년까지 26%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 목표를 제시 
    - 관련 제도로는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관련 중장기 이행방안 등을 담고 있음
    - 이 밖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량고정가격 매수제도, 원자력 관련 정책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수송부문의 감축 방안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지방정부 및 국제 관계에서의 협력 방안 등도 기술 
    - 관련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관련 세부 이행을 담당하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지구온난화추진대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당
    - 관련 본부에서는 일본의 감축목표 달성계획의 책정, 계획의 진척상황 점검, 교토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정책,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의 책정과 추진점검, 배출량 거래 국내 통합시장의 시범적 실시 등 핵심 정책의 입안 및 추진
▶ 법제 개선방안
  ○ 2016년부터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제도의 강화 및 제도 신설 
    - 각 법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 시기와 기간이 상이하게 운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차원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 존재 
    -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하여는 관련 위원회가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대기질개선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
  ○ 중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2017년부터 국가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적 평가에 있어 PM-10과 PM-2.5가 함께 감축되는 결과 또한 공표하고 있음
    -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에너지원이 되는 화석연료 등 동일원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발전부문과 수송부문에 있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시 행정적․경제적 이익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부분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과 중첩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과 연결하여 논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미세먼지특별법의 경우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규제 방안이기 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생원이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항목의 통합관리 필요 
    -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대기질 개선에 있어 부처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가의 단기 및 중장기적 목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적․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운영 사례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한 범정부적인 기구로 국가의 중장기적 목표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여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관리 사례 
  ○ 이에 대기․기후․에너지 3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구 설립을 통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청정한 기후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및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 제안 
    - 이에 기후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또는 현행 제도 개정을 통하여 대기․기후․에너지 분야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기구 설립을 제도화 하고,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세부 사항과 운영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보전 체계 구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대기․기후․에너지 등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경제적 이익과 중장기적 차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현 정부조직 및 운영 현황 분석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편익 분석 등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개선안 제시
  ○ 현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관하는 부처 간의 중첩적 역할과 부문 등에 대하여 그 실효성 측면에서 중첩되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에 관한 검토 및 연구를 위한 제도적 근거 제안 
    - 대기와 기후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개선 효과 및 지속가능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 정책적 효과
  ○ 현행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등에 관한 법제도 및 체계와 각 제도 상 세부 계획과 위원회 등의 중첩적 업무와 역할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기후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 조직과 제도화를 통한 체계화 
  ○ 산재된 제도와 운영 상 중첩 및 상충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통하여 행정상 및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각 관련 분야를 한 기구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며, 입체적인 정책 수립 및 운영을 통한 국가 기후환경 보전 및 개선에 기여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1
 
제2장 대기환경의 현황 및 통합관리 필요성 / 45
  제1절 대기환경의 구성 47
    1. 대기환경의 구성 물질 47
    2. 미세먼지 52
  제2절 대기환경 피해 현황 59
    1.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현황 59
    2.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현황 61
    3.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현황 68
  제3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필요성 73
    1.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관리 현황 73
    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례 및 선행연구 74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의 필요성 81
 
제3장 국내 주요 법체계 분석 / 87
  제1절 개 요 89
  제2절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제도 96
    1. 「대기환경보전법」 96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2
    3. 「실내공기질관리법」 107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0
    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11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3
  제3절 온실가스에 관한 제도 116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116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18
    3. 「기후변화대응법(안)」 119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20
    5. 「대기환경보전법」 121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23
 
제4장 주요 국가의 법체계 분석 / 125
  제1절 개 요 127
    1. EU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 현황 127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31
  제2절 영 국 135
    1. 영국의 청정대기에 관한 정책 – 청정대기전략(Clean Air Strategy 2019) 135
    2.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140
  제3절 중 국 154
    1. 중국의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과 제도 154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 159
  제4절 일 본 164
    1. 일본의 대기환경 관련 정책과 제도 164
    2.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171
 
제5장 대기환경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9
  제1절 대기환경 관리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181
    1. 설문조사 개요 181
    2.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183
    3. 대상업체 설문조사 결과 201
    4. 시사점 211
  제2절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에 관한 공편익 분석 213
    1. 개요 및 현황 213
    2.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의 효과 217
  제3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230
    1. 현행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정부 조직 체계 230
    2. 대기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40
 
제6장 결 론 / 297
 
참고문헌 303
 
[부 록]
1.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일반국민용) 317
2.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업체용) 328
3.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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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세먼지" " 대기오염물질" " 온실가스" " 기후변화" " 통합관리" " 공편익" " 국가기후환경회의" " 기후환경"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은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