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과 기준
Legal Concept and Standards of Fiscal Soundness
재정건전성은 사전적 정의로는 “개인이나 가계, 기업 따위의 경제 상태가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성질”을 의미한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예산, 재정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정의가 부족하여, 정책결정의 혼란과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재정 관련 현행 법률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등의 법률에서는 재정건전, 건전재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연혁을 검토한 결과, 재정건전성은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적용해 온 기준이었는데 1989년 이후 국가재정에도 법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재정의 기본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제5장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 재정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할 것, 국세감면의 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세계잉여금의 처리, 국가채무의 관리, 국가보증채무의 관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2016년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건전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안에서는 국가채무에 대하여는 국가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국가채무비율로 정의하고 그 수치가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재정수지에 대하여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동 법률안의 재정건전성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법률에서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명확한 지표는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여러 국제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른바 60%/3% 준칙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재정수지적자가 국내총생산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연혁과 주요 국제기구의 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기준과 재정수지적자 기준을 일응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가지는 종래의 통제적 개념,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균형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건전성 개념은 재정건전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충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국가재정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개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개념보다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화에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정활동 또는 그 결과가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적자 비율 외에 국가의 전체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총자산 대비 차입부채의 비율 기준을 제3의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5 [이진수]
제1절 논의의 배경 17
제2절 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화 20
제2장 현행 우리 법제상 재정건전성 개념의 법적 의의 / 23 [이진수]
제1절 입법연혁 25
제2절 헌법 및 개별 법률의 검토 28
1. 헌법 28
2. 국가재정법 29
3. 지방재정법 32
4. 기타 법률안 검토 42
5. 검토 48
제3장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재정건전성 개념 및 기준 / 51 [최승필ㆍ임현]
제1절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건전성 개념 및 기준 54
1. IMF에서의 재정건전성 개념과 의의 54
2. 판단지표로서 D2 58
3. IMF의 재정통계매뉴얼에 대한 검토 63
4.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65
5. 재정준칙의 변화와 재정건전성 66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건전성 개념 및 기준 69
1.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69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70
3.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원칙 71
제3절 세계경제포럼(WEF)에서의 재정건전성 72
1. 재정건전성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72
2.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의 재정건전성 72
제4절 투자와 신용평가분야에서의 재정건전성 74
1.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의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 74
2. 신용평가회사에서의 재정건전성 지표의 활용 75
제5절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개념 및 기준 78
1. 개관 78
2. 재정건전성의 개념 79
3.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 80
제6절 독일의 재정건전성 개념 및 기준 81
1. 개관 81
2. 재정건전성의 개념 83
3.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 88
4. 독일의 재정건전성 논의의 법적 쟁점과 한계 100
제7절 검토 101
제4장 재정건전성 개념 및 기준에 관한 정부회계학적 쟁점 / 103 [김재훈]
제1절 서론 105
제2절 국제기구의 재정건전성 지표 106
1. 국민계정시스템2008(System of National Accounts2008) 106
2. EU의 ESA95(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107
3. IMF의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109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부채 분류 및 현황 110
1. 개요 110
2.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112
3. 국가채무 D1 115
4. 국가부채 D2 116
5. 국가부채 D3 121
제4절 재정건전성 지표에 관한 쟁점 124
1. 용어 문제: 부채와 채무 124
2. 용어문제: 국가와 정부 126
3. 국가채무 포괄범위 127
4. 우발부채와 잠재부채 129
5. 순부채의 활용 134
제5절 검토 137
제5장 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과 기준 제시 / 139 [이진수]
제1절 재정건전성의 개념 141
1. 재정의 개념 141
2. 건전성의 개념 143
3. 검토 144
제2절 재정건전성의 기준 제시 145
1. 재정준칙의 활용 145
2. 새로운 보조적 기준의 추가를 통한 준칙의 보완 147
제3절 결론 148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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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진수, 김재훈, 최승필, 임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