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원 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Act on Arboretums and Gardens to Promote the Garden Industry and Culture
Ⅰ. 배경 및 목적
▶ 소득 수준의 증대에 따른 문화 향유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정원은 주택 외부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실내정원, 옥상정원 등 일상생활과 결부되어 휴양, 체험, 교육, 먹거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
▶ 2013년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에서 개최된 이후, 정원은 기존의 「수목원법」에 추가되어 2015년 「수목원정원법」으로 개정
▶ 「수목원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개념이 그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정원 관련 사항이 수목원의 체계와 내용을 따르고 있어 정원 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정원의 의의와 규율필요성
○ 「수목원정원법」 제2조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됨
○ 정원의 유사개념으로 조경,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시농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독립된 법률에 근거를 둔 정책의 대상임. 정원과 이들 유사 개념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함
○ 정원은 치유기능, 소통과 교류의 공간, 기후조절,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교육, 도시 및 건물외관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정원의 법적 규율의 목적은 정원 자체 및 정원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원이 가지는 기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내지 “진흥”에 있음. 따라서 “진흥법제”의 입법모델에 따라 산업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을 것이 요구됨
▶ 정원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원을 규율하는 「수목원정원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하나는 「수목원정원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즉 정원과 다른 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목원정원법」 “자체의 체계”, 즉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목원과 정원의 관계에서 그 체계와 내용을 검토함
○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추구하는 목적이 정원과 본질적으로 다른지 의문이 있음. 각 유사 정책들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면 상호 법률의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에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른 복수의 개념들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정원과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목원법에 정원을 추가하면서 수목원의 체계와 내용에 “끼워넣기” 되었음
○ 정원 개념의 재정립, 정원 분류의 다양화, 국가정원의 지정 및 지방정원의 등록 등 절차규정의 정비, 정원 산업 및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 「수목원정원법」 상 개별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원 관련 외국 입법례 고찰
○ 정원에 대한 독립된, 자기완결적 입법 형식을 갖춘 실정법이 존재하는지, 정원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지, 정원의 산업이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이 간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였으나, 우리의 「수목원정원법」과 같이 정원 전체를 아울러 제도화시킨 입법례를 찾기는 쉽지 않음
○ 프랑스의 「농촌 및 어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은 가족정원(Jardins familiaux)이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이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하면, 협회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 약자의 사회편입을 위한 편입정원(Jardins d’insertion) 및 지역 주민들간 사회적 활동 공간으로서 공유정원(Jardins partagés)에 대한 법안이 제출됨(입법화에는 실패)
▶ 정원이 단지 개인의 취미, 마당을 가꾸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수목원정원법」 상 “정원”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동안 역사적․문화적 가치 평가에 그치고 학문적, 특히 법학적 관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정원이라는 한정된 개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원, 조경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유사 목적을 가진 다양한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제도의 정확한 영역을 구축하여 향후 관련 논리와 근거를 심화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임
▶ 정원의 개념과 산업화의 범주 내지 진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집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Ⅰ. 연구의 필요성 19
Ⅱ.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Ⅰ. 연구의 범위 22
Ⅱ.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정원(庭園)의 의의와 규율 필요성 / 25
제1절 정원의 개념과 가치 27
Ⅰ. 정원의 개념 27
Ⅱ. 정원의 효용 내지 가치 32
제2절 유사 개념과의 차이 37
Ⅰ. 의 의 37
Ⅱ. 유사 개념 39
Ⅲ. 정원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45
제3절 정원의 규율 필요성 46
Ⅰ. 정원에 대한 규율의 의미 46
Ⅱ. 규율의 방법: “진흥법”의 제정 48
제3장 정원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51
제1절 의 의 53
제2절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3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Ⅱ. 「수목원정원법」의 체계 56
제3절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9
Ⅰ. 정원 개념의 재정립 59
Ⅱ. 정원의 지정 및 등록 절차의 정비 65
Ⅲ. 정원 산업 및 정원 문화의 진흥 70
Ⅳ. 전문가 양성 및 활용 78
제4장 정원 관련 외국 입법례 고찰 / 83
제1절 의 의 85
제2절 주요 국가의 정원 관련 입법 86
Ⅰ. 개 요 86
Ⅱ. 영 국 87
Ⅲ. 프랑스 91
제3절 시사점 95
제5장 결 론 / 97
참고문헌 103
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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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원"
"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
" 조경"
" 공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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