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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협력법제연구 I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
남북협력법제연구 I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Inter Korea Cooperation- A Study on Air Traffic Legislation For Inter Korea Cooperation -
  • 발행일 2020-10-17
  • 페이지 138
  • 총서명 [연구보고] 20-18-3
  • 가격 7,000
  • 저자 최은석, 유태곤
  • 비고 통일법제 연구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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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항공교통관리 체계 및 법제 연구가 소외된 경향을 인식하고, 남북 간 항공 관련 법규의 비교와 항공교통관리 체계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의 큰 이유는 첫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항공교통 정보와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둘째, 항공교통을 원활히 하여 항공여객과 항공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주변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 대한 공역 관리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을 원만히 하기 위한 사전 연구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 기존의 육로(陸路)와 해로(海路)뿐만 아니라, 항공교통로(航路)를 이용한 남북물류 운송과 같은 항공운송의 수요 발생 시 선제적으로 이에 관한 항공운송 체계를 정비하여 시의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남북 간 혁신적인 물류체계를 갖춰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 간 육로 연결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 주민과 외부인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북한 당국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남북관계가 성숙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북한의 경우도 항공교통과 항공운송을 통한 남북협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동․서해 직항로 상설화가 필요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항공교통관리(ATM : Air Traffic Management)체계가 갖춰져 있으나, 남북 간 직항로가 설정되지 않아 항공교통에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북 공역 관리를 위한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와 ‘남북공동공역실무위원회(가칭)’와 같은 협의기구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공역 관리는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공역 사용에 대한 협의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항공교통합의서(가칭)’를 체결하여 남북 간 상호 규범적 틀 속에서 신변안전과 항공교통 및 항공운송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 정신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도록 하고,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상호 긴장 상태를 완화시킨 기존의 합의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CICA),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분쟁해결 시 우선적으로는 남북 간 별도 합의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사항이 없는 경우 국제규범과 관례에 따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역을 운영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접근하여 군․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공역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최신 무기체계에 적합한 군 작전공역의 광역화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가안전 보장 및 항공기 탑승자의 신변안전과 항공운송 관련 분쟁해결이 보장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대비한 인프라 개선은 남과 북 공항과 항공 노선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투자가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남북 간 합의문 내용에 따라 직접 협력을 준비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의 분야별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적 항공운송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도록 사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항공 노선망 개선 관련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남북 간 노선 확충을 통하여 산업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북한지역의 기존 항공로 외에도 신규 국제노선망의 발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Ⅱ. 연구목적 및 의의 21
Ⅲ. 연구의 범위와 분석틀 24
  1. 연구범위 24
  2. 항공 관련 법규에서 다루는 공역 26
  3. 연구의 분석틀 27
Ⅳ. 연구방법 28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
 
제2장 남북한 항공교통 실태 현황 및 법제 비교 분석 / 31
Ⅰ. 남북한 항공교통의 실태와 현황 33
  1. 남북한 직항로 개설 논의의 배경 33
  2. 남북한 항공교통의 구성 요소 35
Ⅱ. 남북한의 공역 및 항공교통관리 체계 38
  1. 공역의 개념 38
  2. 특수사용 목적에 따른 공역 42
  3. 공역 설정의 기준 44
  4. 남한의 항공교통관리 체계 46
Ⅲ. 남북한의 항공교통 관련 법제 현황과 비교 55
  1. 남북한 항공법의 개념 55
  2. 남북한 항공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비교 56
 
제3장 해외 유사 법제의 비교 분석 / 63
Ⅰ. 동서독의 항공교통 협력 사례 65
  1. 동서독 간 항공교통 관련 협정 및 조약 체결 65
  2. 통일 대비 서독의 교통 인프라 구축 66
  3. 동서독 간 항공교통 교류협력 67
  4. 동서독 항공교통 협력 사례의 시사점 68
Ⅱ. 중국․대만(양안)의 항공교통 협력 사례 70
  1. 양안 간 항공운송 협의 문건 체결 70
  2. 양안 간 민항기 안전과 비행조건 합의 73
  3. 중국 민용항공법 73
 
제4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 개선 방안 / 75
Ⅰ. 비대면 시대 남북 간 항공교통 법제협력 77
  1. 단절된 남북관계를 항공교통으로 ‘하늘길’ 개방 77
  2. 남북 간 항공협력 경험 사례 79
  3. 김정은 정권의 항공정책과 인프라 실태 82
Ⅱ.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83
  1.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 설치 83
  2. 남북 항공교통 협력 방안 84
Ⅲ. ‘남북항공교통합의서(가칭)’ 및 협정 체결 86
  1. 합의서 주요 내용 86
  2. 항공협정 체결 89
Ⅳ. 항공교통 관련 법제 정비 91
  1. 공역관리 및 민간 차원의 항공로 개척 91
  2. 동서독과 중국․대만 항공교통의 교훈과 남북한의 향후 과제 92
 
제5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변곡점 : 항공교통 활성화 정책 제언 / 95
Ⅰ. 남북 항공교통 e-내비게이션(Navigation) 체계 협력 97
  1. 국제민간항공협약(CICA)과 국내적 규제환경 최신화 97
  2. 남한의 항공교통 e-내비게이션 북한 연계 100
Ⅱ. 남북 항공기상업무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102
  1.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협력 102
  2. 자연재난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협력 104
Ⅲ. 남북한 항공교통 경제적 효과 및 교통망 구축 방안 108
  1. 항공교통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의 경제적 효과 108
  2. 남북한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 113
  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창의적 해법 : 항공교통망 구축 117
Ⅳ. 항공정책기본계획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119
  1.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실천 문제 119
  2. 국제항공정책 선도 및 글로벌강국 도약 121
 
제6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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