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4개 과학기술원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s for innovation in the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국내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인재의 국외 유출을 막고,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나 이공계 대학원의 설립을 원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원조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의도가 부합한 결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이 여러 차례 다른 연구개발기관이나 대학과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이공계 대학원 모델은 지역적으로 광주, 대구경북, 울산으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한국과학기술원을 위시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ㆍ 운영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공통의 모델을 가진 교육연구기관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또한 설립 당시에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재로는 대학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교육ㆍ연구의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프로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으로 과학기술원의 규제체계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며,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국립대학법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 4개 과학기술원의 연혁
4개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1960)을 필두로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원을 통합(한국과학기술원)하거나 신설(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편(울산과학기술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980년에 설립된 이후에도 몇 번의 분리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립 당시의 대학원 대학에서 대학 및 과학고까지를 두게 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 4개 과학기술원법의 비교
4개 과학기술원법을 그 구성과 조문으로 비교하자면,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다른 과학기술원법에는 없는 ‘분원의 설치’(제4조), ‘과학영재학교’(제14조의3ㆍ제14조의4, 제15조의2ㆍ제15조의3; 설치ㆍ운영, 교직원, 교원의 파견) 관련 규정,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제21조의2)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률의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 과학기술원법의 법적 성격
과학기술원법의 구성내용을 보자면, 주로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과학고, 대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면서 대학은 아니지만, 고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고,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다.
□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 사항
과학기술원에 부여된 의무 중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부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교육통계 외 경영공시, 총액인건비, 복리후생제도 규제, 주기적 경영진단,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고객만족 경영 등이 주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법제
일본에서는 2004년 4월에 독립행정법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립대학법인제도가 창설되었다. 국립대학법인제도를 통해 국립대학을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법인화하면서 종래 국립대학이 국가행정조직의 일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립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지정국립대학법인제도와 특례
2017년 4월 국립대학법인법의 개정으로 교육연구수준의 현저한 향상과 혁신창출을 위해 문부과학대신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연구활동의 전개가 상당할 정도로 예견되는 국립대학법인을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 제도는 「국립대학법인법」 제5장 지정국립대학법인등(제34조의4에서 제34조의9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되면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출자할 수 있으며(제34조의5), 문부과학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 대학의 여유금을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예금 또는 저축, 신탁회사 등에게 금전신탁을 할 수 있으며(제34조의7), 임직원의 보수, 급여등의 특례(제34조의8) 등을 적용받게 된다.
□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과학기술원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의 4개 과학기술원을 두고, 과학기술원의 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원하거나 이사회를 두고 연구의 중복성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제와 같이 과학기술원에 관한 각 개별 설립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회 또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한 법제를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의 하나로 제안할 수 있다.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연구개발목적기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신설
각 과학기술원은 개별 설립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과학기술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이를 통해 개별적이며 구체적 법제 정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학기술원은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수직통합적으로 과학영재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개별 과학기술원의 통합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규정의 신설이 과학기술원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면, 각 설립법 그 자체를 개정하여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 국립대학법인법의 개정으로 세계적 선도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대학관련 법률 체계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집단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대학 및 고등연구기관은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대학 특히 국립대학은 전통적으로는 ‘영조물’이라고 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조물에 대한 법제가 국립대학 나아가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원의 관련 법체계는 이를 둘러싼 공공기관 관련 법령과 고등교육관련 법령 그리고 대학관련 법령의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5
Summary 11
제1장 서 론 / 17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장 현행 4개 과학기술원법 및 관련 법령 분석 / 23
제1절 과학기술원법의 연혁과 현황 25
1. 과학기술원법의 연혁 25
2. 과학기술원법의 현황 33
제2절 과학기술원법과 관련 법제의 비교 40
1.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원 40
2. 공공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원 41
3. 과학기술원 규율 법제 51
제3장 유사법제의 비교 및 분석 / 55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7
1. 법률의 연혁 57
2. 법률의 구성 60
제2절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65
1.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65
2. 국립대학교와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의 비교 66
3.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 사항 69
제3절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법제 72
1. 국립대학법인법 72
2. 지정국립대학법인제도 74
제4장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81
1. 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83
2.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83
3.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신설 84
4. 대학관련 법률 체계의 재편 84
참고문헌 85
부록. 일본 국립대학법인법(国立大学法人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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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과학기술원"
"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 공공기관의 운영"
" 고등교육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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