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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ersonal Mobility Related Legislation
  • 발행일 2021-10-08
  • 페이지 124
  • 총서명 [현안분석] 21-09
  • 가격 7,000
  • 저자 박광동
  • 비고 현안분석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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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과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체계
-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체계로 규정되어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행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이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국회 계류안으로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정안 등이 있음.
○ 해외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기반 법령체계
- 현행 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체계는 독립적인 법률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유사의 법률에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일본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경쟁력강화법」 및 신사업특례제도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혁신 법제도 구축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행정입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었으나, 프랑스는 최근 「모빌리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 대상 및 산업 진흥 대상으로서 포섭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Active Mobility Act 2017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규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적 측면과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진흥적 측면의 양자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의 제정 필요함.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은 특별법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일부 개정은 주로 보행자와 운행자의 안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총칙,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용시설의 관리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방법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 보칙, 부칙으로 법체계 구성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용 촉진 및 보행자 안전 관리 체계 법제적 기반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준 제시
○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 개선 방안 연구는 향후 「도로교통법」개정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전수 자료의 역할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체계 / 25
  Ⅰ.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관 27
    1. 개념 27
    2. 특징 30
  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행 법률 및 조례 33
    1. 법령 33
    2. 조례 38
  Ⅲ.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국회 계류(안) 40
    1.「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40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42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정(안) 43
 
제3장 해외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기반 법령체계 47
  Ⅰ. 법체계 개관 49
  Ⅱ. 개별 법률 일부에 규정된 경우 : 일본 51
    1.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51
    2.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両法) 53
    3.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53
  Ⅲ. 행정입법으로 규정된 경우 : 독일, 프랑스 55
    1. 독일 55
    2. 프랑스 57
  Ⅳ. 단일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 싱가포르 60
  Ⅴ. 검토 63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65
  Ⅰ. 법제 개선 방안의 방향성 67
    1. 법령의 제정⋅개정의 선택과 법률 제정 문제 67
    2. 법률 제정의 방향성 69
  Ⅱ. 법제 개선 방안 71
    1.「도로교통법」일부 개정 방안 71
    2. 새로운 입법 제정 방안 78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5
  
부록 105
  ∙ 부록1.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제목 107
  ∙ 부록2. 제정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비교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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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 자전거" " 자동차" "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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