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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Ⅰ)-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에 관한 제도와 E.S.G. 평가의 연계방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Ⅰ)-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에 관한 제도와 E.S.G. 평가의 연계방안 A Study on creation of Social Value (Ⅰ)-The Linkage between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E.S.G. Evaluation
  • 발행일 2021-09-21
  • 페이지 127
  • 총서명 [연구보고] 21-19-2
  • 가격 7,000
  • 저자 이준서
  • 비고 사회적 가치 법제 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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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E.S.G. 관련 정보 공시의 필요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나 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외에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ment)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 확산
○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 수립 이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E.S.G.를 포함하는 비재무적 성과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대한 관심 집중, 재무요소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요소를 통합적으로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함으로써 장기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원칙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확산
○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risk)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라는 4개 영역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권고안’에 약 1,5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들이 지지를 표명, 세계 100대 상장 기업 중 거의 60%가 TCFD를 지지하거나 TCFD 권고안에 따라 정보 공시 시행 
 
Ⅱ. 주요 내용
▶ E.S.G. 평가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 E.S.G. 평가의 필요성
- E.S.G.는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기업이 당면한 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도 있음
- E.S.G.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구체화된 자료를 통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하여 평가의 방향과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E.S.G. 평가의 고려요소
- E.S.G.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나 부담을 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내・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음 
- E.S.G.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E.S.G. 지표 개발과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음. E.S.G. 평가를 제도화함에 있어 정량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 객관적 표준화 등을 고려해야 함
▶ E.S.G.에 관한 정부의 역할
○ E.S.G. 정보 공시와 정부의 역할
- 기업의 실적과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업 활동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만 맡겨두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 탄소배출 규제, 산업안전・제품안전 강화, 공정경제 기반 마련 등 정부의 정책과 E.S.G.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E.S.G. 관련 정책을 정부의 간섭으로 치부할 상황은 아님. 정부의 관점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E.S.G.를 통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의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
○ E.S.G. 정보 공시의 법제화
- E.S.G. 정보 공시의 제도화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인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기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진행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기업이 매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이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거나 E.S.G. 정보를 공시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음. 법률 개정 자체가 E.S.G.를 통한 책임투자의 기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고하기 때문에 E.S.G. 평가에 기반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법 가능
▶ 현행법상 E.S.G. 평가 가능성과 기관별 평가지표
○ 현행법상 E.S.G. 평가 가능성
-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 금융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수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여전히 공시대상 기업 수가 제한적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공시 대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매년 100여 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중 거래소에 실제로 공시한 기업은 20개에 불과함. 보고서의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기준이나 검증 없이 해당 기업의 보고 내용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기업 환경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E.S.G. 평가와 투자에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낮음
○ 평가기관별 E.S.G. 평가지표 분석  
- 국민연금과 KCGS의 E지표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화학물질 사용, 용수 사용, 폐기물 배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정량적 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나, KEJI의 환경경영 항목은 환경경영의 보고, 환경투자실적, 환경 관련 인증 및 수상, 특정 오염・유기물질 오염실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량적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나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같은 평가지표에도 기업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환경 부문 지표 분석  
- 평가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E항목의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크게 환경을 고려한 경영과 관리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환경경영 항목에는 환경경영시스템・조직, 그린마케팅, 환경정보, 환경성과평가, 환경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환경관리 항목에는 온실가스(오염물질・화학물질・폐기물 포함) 배출, 에너지(용수 포함) 소비(사용・재이용), 공정・공급망(청정생산관리시스템, 친환경제품인증)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E.S.G. 평가지표와 현행 제도의 연계 방안
○ 환경지표와 현행 제도의 연계 방안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해서는 E.S.G. 지표가 사업장별, 기업별로 측정가능한 정보가 수집・분석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정보가 평가지표를 통해 계량화되어 동일 업종별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별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해당 정보들이 통합된 정보망을 통해 수집될 수 있어야 하고 평가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각 개별법에 따른 정보망을 통합하는 제3의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보다는 개별법에 따른 정보망은 해당 법령의 목적에 따라 유지하고 기능하게 하면서 E.S.G. 지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보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환경정보의 지표 구성 시 고려사항
- E.S.G.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재무/비재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에너지의 투입과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통계는 실제로는 재무요소의 투입과 산출은 물론, 해당 기업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대응 정도, 각 환경 관계 법령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와 내용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의 수집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기업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함. 단순히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 외에 전년 대비 또는 특정 기간 대비 각 기업이 자구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나 폐기물 배출을 감축하거나 에너지를 재이용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평가도 추가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E.S.G. 정보 공시와 그 내용을 이루는 핵심지표를 분석하고 현행 환경 관련 법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E.S.G. 정보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지표 중 환경(E)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표의 구성요소를 개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고려해야 할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E.S.G. 평가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 37
  제1절 E.S.G. 평가의 필요성 39
    1. E.S.G. 평가의 의의와 한계 39
    2.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 가능성 45
  제2절 E.S.G.에 관한 정부의 역할 47
    1.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47
    2. 비재무적 정보 공시 규제 현황 및 논의 48
  제3절 E.S.G. 정보 공시의 법제화 52
    1. E.S.G. 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 52
    2. E.S.G. 정보 공시 법제화의 고려요소 54
 
제3장 현행법상 E.S.G. 평가 가능성과 기관별 평가지표 / 55
  제1절 현행법상 E.S.G. 평가 가능성 57
    1. 기업보고서 활용 57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활용 57
    3.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활용 59
    4. 현행법상 E.S.G. 평가의 한계 60
  제2절 평가기관별 E.S.G. 평가지표 분석 62
    1.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 62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지표 64
    3.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지수 67
    4.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항목․평가지표 69
    5. 평가기관의 환경(E) 평가지표 검토 71
  제3절 현행법상 환경(E) 부문 지표 분석 74
    1. 환경(E) 부문 평가요소의 구성 74
    2. 환경(E) 부문 지표와 관련 법령 분석 77
 
제4장 E.S.G. 평가지표와 현행 제도의 연계 방안 / 91
  제1절 측정가능성을 고려한 E.S.G. 평가지표의 고려사항 93
    1. 환경(E) 부문 지표의 검토 93
    2. 환경(E) 지표 구성 시 고려사항 98
  제2절 환경(E) 부문 지표와 현행 제도의 연계 방안 102
 
제5장 결 론 / 107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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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 환경・사회・지배구조" " E.S.G.평가" " E.S.G. 정보공시" " 책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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