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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부채납 사업방식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
기부채납 사업방식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Diversification of Contributed Acceptance Models
  • 발행일 2021-10-29
  • 페이지 108
  • 총서명 [현안분석] 21-10
  • 가격 7,000
  • 저자 이준호
  • 비고 현안분석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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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는 기부채납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재산의 공공성‧수익성‧활용성 제고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으로서,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관련 법령정비 필요 
○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채납제도의 관리위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도 정비 및 설계가 필요함
 
Ⅱ. 주요내용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특징
○ 공유재산법에는 기부채납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와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의 유형이 나타나며, 개별 유형마다 다양한 검토가 진행됨
○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부채납에 수반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법률관계와 공법적 처분이 혼재되어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혼재적 성격은 실무적으로 혼선의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어 통일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의 우려가 염려되고 있음
○ 따라서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제도의 모습을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관리위탁방식의 설계를 통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문제의 해소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제도 도입
○ 기부채납의 법적성질에 따른 혼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공유재산의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통제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수단으로 기부채납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한 지역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운영과 함께 공유재산의 수익성‧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제도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가 요청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
○ 공유재산으로 기부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공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현행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경우”에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추가함
○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① 기부자선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② 선정된 기부자에 의한 기부채납재산에 관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차별되게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에서는 기부채납의 무상사용수익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있도록 하고,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 공유재산운영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 기부채납제도의 개선 및 제도운영 활성화
요 약 문 7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의 일반론 / 25
 제1절 기부채납 일반론 27
  1. 기부채납의 개념 27
  2.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28
  3. 기부채납의 입법례 32
  4. 기부채납의 유형 38
   (1) 개 요 38
   (2)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 40
   (3)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 42
   (4) 검 토 43
 제2절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관련 쟁점 45
  1.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 45
   (1) 사용‧수익의 성격 45
   (2)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사용기간 51
   (3) 사용수익허가의 법률관계 56
   (4)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59
  2. 기부채납과 관리위탁제도 도입 가능성 61
 
제3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 사업방식의 다양화 방안 / 69
 제1절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제도 도입 필요성 71
  1. 기부채납 법적 성질의 혼재 71
  2. 기부채납 제도의 내재적 문제점 74
  3.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공익성 77
  4. 공유재산의 바람직한 활용 제고 79
  5. 법령정비의 필요성 80
 제2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 83
  1. 개정 방향성 8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86
   (1) 공유재산법 개정안 86
   (2)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9
 
제4장 결 론 / 93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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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관리위탁" " 무상사용수익" " 공유재산활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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