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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합이동서비스(MaaS)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통합이동서비스(MaaS)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Analysis of Overseas Laws and Regulations on Mobility-as-a-Service Industry
  • 발행일 2021-10-29
  • 페이지 333
  • 총서명 [연구보고] 21-21-5
  • 가격 11,000
  • 저자 소재현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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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통합이동서비스(MaaS)에 대한 정부의 미래 유망 신산업 지정 및 투자 확대
○ 정부는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as-a-service) 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22대 전략기술과 10대 유망 신산업을 제시하였음
○ 2021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과 「제1차 산업 기술 미래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10대 유망 신산업’에 대한 발제를 통해 MaaS 서비스 산업을 10대 유망 신산업으로 제시
▶ MaaS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주도 및 민간의 투자 확대
○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부터 총 32억을 투입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도로 제주도에서 MaaS 실증사업을 진행 중
○ 서울시는 2020년 4월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개방하였으며, MaaS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택시와 전동킥보드 등 교통수단 전반의 정보제공 계획
○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MaaS 앱으로는 지난해 4월 출시된 ‘하이무브’가 있으며, 그린카, 매스아시아, 벅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립대, 서울신교통카드, 현대자동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팀, 아이파킹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개발
○ 국내 대기업 중 카카오는 ‘카카오T’ 앱을 기반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택시·고급택시 호출·대리운전·주차·전기자전거 등으로 이동 수단 접점을 늘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카카오T’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검색, 예약, 결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가 필수적인 MaaS의 특성상 분야 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MaaS 서비스는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공유차, 퍼스널모빌리티, 수요대응서비스 등)간 교통/모빌리티 정보의 연계 및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통/모빌리티 정보는 공공재 성격으로 원활하게 공유되고 연계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MaaS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혁신 기술 및 서비스들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실증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안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 실증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중
▶ 미래 유망 신산업인 MaaS 산업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측면의 규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MaaS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유망 신산업으로서의 위상과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 민간 차원에서의 신산업 투자,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극대화 측면에서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임
○ MaaS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 법제도의 현황 및 최신 동향을 적시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이를 법제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된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MaaS 산업에 대한 국가별 접근 전략과 주요 쟁점별 규제 이슈, 규제수준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도입 및 발전을 위한 규제 법제 개선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국외 법제도 사례 검토 요약
▶ 미국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안전한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 서비스를 위한 법률 존재
- TNC 규정사항 중 운전자 신원조회과정은 범죄경력 등의 요소를 검증함으로써 승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과 같음
○ TNC 관련 보험 및 법적 책임 정의 
- TNC 보험은 운행 단계를 나누어 유상운송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해당 단계에 따라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 요건을 적용함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근거 
- MOD, IMI 등과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MaaS 실현을 이끌어내고 있음
▶ 유럽연합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근거
- Regulation 181/2011은 버스 승객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보장함으로써 승객의 편리한 버스 이용을 도모함
- 버스 사고 시 보상(또는 지원)받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
- 장애인(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비차별적인 접근권을 제공함
▶ 영국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Transport Act를 통한 대중교통/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근거 법률 제시
- 버스 프랜차이즈 제도는 대표적인 버스 서비스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버스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
- 고급 발권 제도를 통해 둘 이상의 버스 여행에 대해서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일 결제를 시행함
○ 비수익 서비스대상 혁신서비스 적용 근거 존재
- 비수익 노선에 대해 미니버스, 자유 승하차 버스, 수요 대응 버스 등 특수한 운행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와 원활한 수단 간 연계 효과를 나타냄
○ 혁신서비스안전관리 법안 존재
-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안전관리 법안을 통해 보안 관리(ex.이용자 정보관리 등) 및 안전관리(ex.내부 안전팀운영 등)를 강화함
▶ 프랑스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이동성 지향법을 통한 혁신서비스 관련 법률 제·개정
- 공유서비스 운영 약관(이동성 지향법)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유 교통수단의 수와 특징, 주차공간 여건, 금지사항 등 공유서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명시
▶ 핀란드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이용자 중심 MaaS 서비스 확산 촉진 근거 제시
- 여객운송서비스 법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자 간의 경쟁 및 데이터 개방성 분야에서 법을 개정하였으며 MaaS 서비스를 포함한 사용자 지향 모빌리티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함
- 도시와 지방 도시에 따른 MaaS 서비스 개발 전략 설정
○ 신산업 지원 근거
- 교통안전국의 이동서비스 관련 통계 정보 제공(공공의 이익이 클 경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업체의 정보제공 의무화
- 사업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기능 및 무료 경쟁 촉진
▶ 독일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혁신서비스 이용 시 우대 근거 존재 
- 2017 카셰어링 법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제공하며 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 특별허가 신청권을 제공함
▶ 일본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공공교통사업자 대상 혁신서비스 지원 근거 법률 존재
- 공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캐시 리스(cash less) 결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약 1/3을 지원하며 신형수송서비스 AI 온디맨드 교통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비용과 차량단말기, 정류장 표식 설치비용 등을 지원함
○ 교통사업자 대상 데이터 표준 준수 의무
-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데이터 형식을 통해 데이터를 정비하고 앱 사양을 표준화하는 등 MaaS 교통사업자 간의 데이터연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 시행
▶ 싱가포르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지점 간 여객운송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MaaS 서비스 확산 촉진 근거 제시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를 제정하고 민간 모빌리티(street hail/ride hail services)에 대해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를 도입
○ 여객운송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지점 간 여객운송 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street hail/ride hail services, carpool services)에 따라 별도의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모든 여객운송서비스로 확장
- LTA(Land Transport Authority)와 PTC(Public Transport Council)는 서비스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감독 강화
○ 플랫폼 운송산업에서의 반독점 규제 및 이용자 보호
-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
- 소관부처 장관이 지점 간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한 적정 최대 요금을 제시하여 민간 운송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견제
- 지점 간 여객운송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운임은 운임명령에 따라 명시된 최대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액 요금제를 채택할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알리도록 하여 승객 보호
▶ 호주의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시사점
○ 지점 간 여객운송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이용자 중심 MaaS 서비스 확산 촉진 근거 제시
- 기존 운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승차 공유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교통사업 범주를 신속히 신설하여 신규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
- 승차 공유서비스의 범위, 운전자 자격 요건, 차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적시
○ 기존 산업 보호와 신규 산업간 융화를 위한 지원
- 기존 산업(택시업계)과 신규 산업(예: 우버 등) 간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을 도모함
-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기존 택시산업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시행(예: 보조금 지급, 택시면허 수수료 감면 등)
○ 승차 공유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근로자 권리 및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립
- 우버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조조직 및 단체협상권 등과 같은 근무환경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 중
- 서비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승차 공유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고용관리, 고용규제에 대한 사안 정립 중
 
Ⅲ. 주요 내용 - 국내 법제 정비 시사점
▶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 서로 다른 지역 간 연계를 가능케 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획한 영국 입법례(Bus Services Act 2017)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비수익 노선과 관련하여 수요에 맞춰 서비스의 다각화를 시도한 영국 입법례(미니버스, 자유 승하차 버스 등)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노선 폐지의 경우 일본 입법례(노선 폐지 신고제)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교통서비스 공백의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을 통해 보완 가능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 세계적으로 택시산업 규제의 완화 및 지원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 국내의 경우 총량 규제를 매개로 플랫폼 사업을 허가제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됨
- 플랫폼 사업이 운송사업에 따르는 사업 요건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 정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기여금을 통한 운송사업과 플랫폼 사업 간 협력적 관계전환 유도의 법 정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사업 요건이나 기여금 관련 법 정책의 경우, 국내 법제가 이미 외국 입법례 상당 부분을 수용한 상황
▶ 보조금 지원
○ 국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교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행되는 상태
- 재원 마련과 제공이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어야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재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타 공공재와의 관련) 방만한 운영저지 측면에서 독일의 입법례(지역 매칭 펀드 및 교차 보조금)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 국내 법제의 경우 이미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외국 법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및 보장함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공유· 연계
○ 국내 법제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 평가 대응권을 도입함
- (MaaS 기능을 위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데이터 보안 공유 연계
- 교통서비스이용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ex. 미국의 GTFS, 유럽연합의 NetTEx)은 MaaS 효율화를 위해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 및 법적 책임
○ 국내 법제의 경우 플랫폼 사업 요건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지정함
- MaaS 사업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등 MaaS의 편리성에 안심이라는 부가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보험(미쓰이 스미토모 해상과 아이오닛세이동화손해보험의 MaaS 보험)은 참조할 여지가 있음
▶ 반독점 이슈
○ 일본 입법례(버스사업의 사적독점금지법 적용 예외)는 수요가 적더라도 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에 독점관련법의 위반 없이 MaaS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조할 여지가 있음
▶ 신산업 지원
○ 국내 법제의 경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 법적 여건 존재
- 신산업 활성화 법적 여건 외에도, MaaS를 겨냥한 실질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MOD, IMI)과 핀란드(Whim) 등의 입법례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Ⅳ. 기대효과
▶ MaaS 구현에 있어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 기반 사업 추진
○ 정부 주도 (대한민국, 일본), 민관협력 거버넌스 주도 (핀란드), 민간 주도 (미국) 방식 등 국외 MaaS 거버넌스 모델 적용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MaaS 거버넌스 모델 정립 가능
○ 국내의 경우 초기에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효과확산에 따른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에 의한 지자체 확산 등의 단계별 거버넌스 적용방안 도출 필요
▶ MaaS 산업 관련 효과적인 법제 제·개정 방향 정립
○ 대부분 국가에서 MaaS만을 위한 특별법보다는 여객운송/모빌리티 관련 기존 법 개정을 통해 MaaS 서비스를 위한 규제사항 반영 중
- 프랑스의 이동성 지향법, 영국의 Transport Act, 미국 TNC regulation, 싱가포르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등, 핀란드 여객운송서비스법의 사례 참고 가능
▶ MaaS 산업의 출현에 따른 소비자 권리 및 안전 관련 법제 정비 방향 정립
○ 새로운 MaaS/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의 출현에 따른 사업허가, 안전관리 의무, 보험/책임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례 참고 가능
- 승차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 모빌리티 신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 근거 마련
○ MaaS, 승차 공유서비스 등 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지원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규제 완화 사례 참고 가능
- 미국 대중교통 혁신법에 기반한 신산업대상 연방정부 예산 투입 근거
- 일본 MaaS 서비스 구축 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50% 지원 근거
- 미국과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 MaaS 구현에 있어 신산업과 기존산업군 간 상생 법제 마련
○ 핀란드에서 우버에 대한 합법화와 함께 택시 대상 승인상한제 철폐 및 요금 제한 완화 사례 등 참고 가능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론 / 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1. 연구의 배경 47
    2. 연구의 목적 48
  제2절 연구의 구성 49
    1. 연구 방법 49
    2. 연구의 내용 49
 
제2장 통합이동서비스 국내외 산업 동향/ 53
  제1절 MaaS의 개념 및 의의 55
    1. MaaS 개념 55
    2. MaaS 의의 57
    3. MaaS 수준 분류 58
  제2절 MaaS 산업 동향 59
    1. 국내 59
    2. 국외 64
  제3절 MaaS 산업 전망 75
제3장 통합이동서비스 국내외 정책 동향 / 77
  제1절 국내 정책 동향 79
    1. 통합이동서비스(MaaS) 관련 정책 79
    2. 통합이동서비스(MaaS) 관련 기술개발 80
    3. 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간 이슈 87
  제2절 국외 정책 동향 90
    1.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90
    2. 유럽연합 100
    3. 독일 102
    4. 영국 105
    5. 프랑스 110
    6. 핀란드 116
    7. 일본 121
    8. 호주 134
    9. 싱가포르 137
 
제4장 통합이동서비스 국내외 법제 현황 / 143
  제1절 국내 법제 현황 145
    1.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145
    2.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148
    3. 신산업 지원 관련 150
  제2절 미국 주요 주(州) 법제 현황 153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153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157
    3.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162
    4.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166
    5. 보험 및 법적 책임 관련 168
    6. 반독점 기업 관련 176
    7. 신산업 지원 관련 179
  제3절 유럽연합 법제 현황 181
    1.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181
    2.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186
    3. 반독점 기업 관련 192
  제4절 독일 법제 현황 194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194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196
    3. 반독점 기업 관련 198
  제5절 영국 법제 현황 199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199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07
    3.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209
    4.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10
    5. 보험 및 법적 책임 관련 211
    6. 반독점 기업 관련 212
  제6절 프랑스 법제 현황 213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13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14
    3.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218
    4.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19
    5. 보험 및 법적 책임 관련 221
    6. 반독점 기업 관련 222
  제7절 핀란드 법제 현황 223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23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26
    3.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228
    4.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29
    5. 반독점 기업 관련 232
    6. 신산업 지원 관련 234
  제8절 일본 법제 현황 241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41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49
    3.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251
    4.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52
    5. 보험 및 법적 책임 관련 253
  제9절 호주 법제 현황 255
    1.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55
    2.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59
    3. 반독점 기업 관련 259
  제10절 싱가포르 법제 현황 260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60
    2.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60
    3.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265
    4.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65
    5. 반독점 기업 관련 267
 
제5장 MaaS 산업 관련 법제 시사점 / 269
  제1절 국가별 법제 시사점 271
    1. 미국 271
    2. 유럽연합 273
    3. 독일 274
    4. 영국 275
    5. 프랑스 276
    6. 핀란드 278
    7. 일본 279
    8. 호주 280
    9. 싱가포르 281
  제2절 분야별 국내외 법제 비교 282
    1.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82
    2. 보조금 지원 관련 283
    3.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284
    4.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286
    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287
    6. 보험 및 법적 책임 관련 289
    7. 반독점 기업 관련 290
    8. 신산업 지원 관련 291
  제3절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종합 시사점 292
    1. MaaS 산업을 위한 현행 국내 법제에 대한 평가 292
    2. MaaS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법제의 수용 가능성 검토 293
 
제6장 결론 / 297
 
참고문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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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통합이동서비스" " 플랫폼 운송산업" " 대중교통" " 유상운송" " 신산업 지원"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소재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