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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인프라 활용·육성에 관한 법제 연구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연구인프라 활용·육성에 관한 법제 연구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Research of Legislation on the use and develop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radiation accelerator-
  • 발행일 2021-12-31
  • 페이지 306
  • 총서명 [현안분석] 21-18
  • 가격 11,000
  • 저자 손현, 김건회 외
  • 비고 현안분석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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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신소재 및 생명과학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가 되며, 최근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경쟁이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와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나,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 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대형연구시설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다양한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개별 입법목적에 따라 대형연구시설ㆍ장비를 관리하고 있어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와 공동활용 촉진이 어렵고,  관련 유관 법령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 및 구축ㆍ운영ㆍ활용ㆍ육성을 위한 근거 법제가 부족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대형연구시설의 활용 및 육성 관련 법령 개선 및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최근 방사광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방사광 가속기의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방사광가속기 관리ㆍ활용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 현황과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제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3개의 연구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영역을 나누어 협동연구의 형태로 진행함
한국법제연구원
-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및 입법 동향 및 문제점 분석
-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의 입법화 방안 마련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 대형연구시설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 실태 분석
- 대형연구시설 이용자 대상 전문가 의견 조사
 
Ⅱ. 주요 내용
▶ 대형연구시설,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된 현행 법제 및 입법 동향 검토
○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상 “연구시설ㆍ장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ㆍ포괄적 내용을 검토함
○ 방사광 가속기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서 대형연구시설ㆍ장비의 주요 대상인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충청북도에서 제정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 대형연구시설 및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된 입법 논의 동향
- 2009년(가속기기술의 연구개발 및 공동이용 촉진법안), 2015년(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1년(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회에 걸쳐서 대형연구시설 및 방사광가속기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어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검토함
○ 가속기의 활용ㆍ육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분석
- 소관 법률의 체계,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운영기관의 역할, 시설ㆍ장비 기반지원 등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함
▶ 대형연구시설의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검토
○ 미국의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혁신 및 경쟁법(America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 연방 교부금 및 협동계약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에서 미래전략설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 예산배정기준(OMB Circular A-110), 에너지국 관련 지침인 대형연구시설 구축지원명령(DOE 413.3A), 과학기술재단(NSF) 관련 지침으로 대형연구시설 매뉴얼(Large Facility Manual)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 독일 기본법 제91조의b에서 대형 연구장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학술컨퍼런스 설립협정(Verwaltungsabkommen zwischen Bund und Ländern über die Errichtung einer Gemeinsamen Wissenschaftskonferenz), 대형 연구장비를 포함한 대학 연구인프라의 공동지원에 관한 이행협약(AV-FuG), 대학 연구인프라, 대형 연구장비 및 고성능컴퓨팅의 공동지원에 관한 이행협약(AV-FGH)을 통해 연방과 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독일 방사광가속기의 대부분은 최대 모(母) 연구회인 헬름홀츠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헬름홀츠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DESY에서 독일 최대의 PETRAⅢ라는 방사광가속기를 운영 중임
○ 일본의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 일본은 대형연구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ㆍ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出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과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두고 있음
-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해서는 문부과학성이 발표하는 ‘과학기술ㆍ학술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기반으로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촉진 및 성능향상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문부과학성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 특정방사광시설인 SPring-8은 이화학연구소가 포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등록시설이용촉진기관인 고휘도광과학연구센터에서 SPring-8의 운전ㆍ유지관리, 시설이용자에게 방사광의 제공, 방사광 이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대형연구시설 이용자 대상 전문가 의견 조사 진행
○ 대형연구시설(방사광가속기)의 효율적인 구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 현장 및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함
- 대형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 제도의 부재에 따라 전문 인력, 관련 예산, 시설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지 못한 관리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뛰어난 과학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음
- 방사광가속기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광가속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함
▶ 대형연구시설 및 방사광가속기의 활용 및 육성을 위한 발전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방향 제시
○ 현행 법제도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침과 규정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제도에 관한 구체적ㆍ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고시나 지침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형가속기 등의 활용ㆍ육성을 위한 입법 방향 제시
- 방사광가속기 등 주요 대형연구시설의 개념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법률상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정요건 규정을 마련함
- 연구시설ㆍ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운영ㆍ관리기관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체계적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 국내·외 대형연구시설의 활용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여 입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대형연구시설의 안정적 지원과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특히 방사광 가속기 관련 정책 및 입법 자료를 제시함
○ 대형연구시설의 활용 및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 1 편】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1
 제3절 연구의 방법 32
 
제2장 대형연구시설 활용․육성 관련 법제 분석 및 문제점 / 35
 제1절 법제 현황 37
  Ⅰ.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37
  Ⅱ. 방사광 가속기 관련 법제 현황 52
 제2절 입법 논의 동향 55
  Ⅰ. 입법발의 55
  Ⅱ. 주요 내용 58
 제3절 가속기의 활용ㆍ육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62
  Ⅰ. 소관 법률의 체계에 관한 사항 62
  Ⅱ.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사항 63
  Ⅲ. 운영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64
  Ⅳ. 시설․장비 기반지원에 관한 사항 65
 
제3장 대형연구시설 활용․육성  관련 비교법적 검토 / 67
 제1절 미 국 69
  Ⅰ. 논의의 배경 69
  Ⅱ. 대형연구시설 관련 거버넌스 체계 72
  Ⅲ. 대형연구시설 관련 적용법령 검토 80
  Ⅳ. 운영사례(스탠포드대 Linac Coherent Light Source 관련) 97
 제2절 독 일 99
  Ⅰ. 독일의 제도적 특수성 및 논의의 범위 99
  Ⅱ. 독일 방사광가속기의 운영 현황 100
  Ⅲ. 독일 방사광가속기 관련 헌법적 토대 100
  Ⅳ. 독일 방사광가속기 관련 연방과 주의 협정 102
  Ⅴ. 독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의 모(母) 연구기관인 헬름홀츠 연구회 110
  Ⅵ. 독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인 DESY 119
 제3절 일 본 120
  Ⅰ. 대형연구시설(방사광시설) 활용ㆍ육성 관련 정책 120
  Ⅱ. 대형연구시설(방사광시설) 활용ㆍ육성에 관한 입법체계 121
  Ⅲ. 특정방사광시설의 개념 123
  Ⅳ. 특정방사광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125
  Ⅴ. 특정방사광시설의 설치자의 업무 132
  Ⅵ. 등록시설이용촉진기관에 의한 이용촉진업무의 실시 133
  Ⅶ. 특정방사광시설의 공용사례 : SPring-8 14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54
  Ⅰ. 미 국 154
  Ⅱ. 독 일 156
  Ⅲ. 일 본 158
 
제4장 대형연구시설 활용․육성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161
 제1절 입법 필요성과 입법 방식 163 
  Ⅰ. 입법 필요성 163
  Ⅱ. 입법 방식 165
 제2절 대형가속기 등의 활용․육성을 위한 입법 방향 167
  Ⅰ. 구성 체계 167
  Ⅱ. 주요 내용 170
제5장 결 론 / 191
 
참고문헌 197
 
【제 2 편】
 
제1장 서 론 / 20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9
  Ⅰ. 연구의 필요성 209
  Ⅱ. 연구의 목적 2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2
 
제2장 연구내용 / 215
 제1절 대형연구시설의 개념 및 특징 217 
  Ⅰ.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217
  Ⅱ. 대형연구시설의 정의 218
  Ⅲ. 대형연구시설의 특징 221
 제2절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 현황 222
  Ⅰ. 해외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 현황 222
  Ⅱ. 국내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현황 243
 제3절 국내․외 가속기 현황 248
  Ⅰ. 해외 가속기 현황 248
  Ⅱ. 국내 가속기 현황 252
 제4절 대형연구시설 관리의 문제점 255
  Ⅰ. 대형연구시설 정의 및 범위의 모호성 255
  Ⅱ. 법령의 체계 부재 255
 제5절 대형연구시설 이용자 대상 전문가 의견 조사 256
  Ⅰ. 조사 개요 256
  Ⅱ. 조사 결과 258
  Ⅲ. 요약 및 정리 268
 제6절 결 론 269
 
참고문헌 273
 
【부 록】
1. 일본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279
2.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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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형연구시설" " 방사광 가속기" " 공동 활용" " PETRAⅢ" " SPring-8"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손현, 김건회 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