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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위한 법제연구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prevention System
  • 발행일 2022-07-14
  • 페이지 220
  • 총서명 [현안분석] 22-02
  • 가격 7,000
  • 저자 이세정
  • 비고 현안분석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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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 공무원 가구의 확산, 정부청사ㆍ소속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른 장거리 출장ㆍ출퇴근 증가, 민간 대비 장시간 근무, 직장 내 갑질,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발생 증가로 공무상 재해 발생 건수 및 발생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공무원 재해 발생률 증가는 공무원의 업무 단절 및 사기 저하, 재해보상 급여비용의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 전반의 비용을 유발하는바, 재해 발생률 저감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해예방정책 마련 및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buch VII) 제1조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임무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및 노동으로부터 기인하는 건강 리스크를 예방하고 ……”라고 규정하여 ‘예방’(Prävention)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ㆍ모니터링, 연구, 교육 및 정보의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도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원규칙」(직원의 보건 및 안전유지) 등에 따라 공무원의 장기간 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 방지 대책 및 정신건강 대책 등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근무현장에 배치하는 등 재해예방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18. 3. 20. 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9. 21. 시행)에서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외연이 확대되었고, 종전의 금전적 보상 위주의 재해관리에서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를 위한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 하지만, 재해예방에 관한 독립 법률을 두고 있는 경찰, 소방 등 일부 특정직 이외에 전체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 각 기관별ㆍ직종별로 공무원 재해예방정책을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재해예방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조문(제46조)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무직 공무원과 현장직 공무원 등의 특성을 고려한 범부처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근거로는 매우 미흡하다. 
□ 재해예방 관련 조사ㆍ연구ㆍ컨설팅, 재해예방 인식 및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건강증진 지원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재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미확보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확보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자체 병원 등 인프라 부재로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 종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공무상 재해의 경감을 통하여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공직 생산성과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법제도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및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민간근로자 및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재해예방 유사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재해예방 법제도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재해예방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민간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입법사례 및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재해예방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 시 참고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연구협의회의(인사혁신처ㆍ공무원연금공단ㆍ한국법제연구원)ㆍ전문가자문회의ㆍ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한 공무원 직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재해보상 급여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9
  
제2장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법제도 현황 및 한계 / 31
 제1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및 재해예방에 관한 장(章) 신설 33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33
  2.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장(章) 신설 36
 제2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규정의 주요 내용 37
  1. 공무원 재해예방시책의 수립ㆍ추진 37
  2. 공무원 재해예방사업의 실시 37
  3. 공무원 재해예방사업의 주관기관 38
  4. 공무원 재해예방사업의 위탁 38
 제3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규정의 한계 40
  1. 체계ㆍ구성상의 한계 40
  2. 종합계획ㆍ세부계획 등 수립 근거 부재 41
  3. 실태조사 및 통계 수집ㆍ작성 근거 부재 41
  4.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 등 근거 부재 42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부재 43
  6. 재해예방사업의 구체적ㆍ세부적인 근거 부재  43
  7. 기금 등 재원 마련의 구체적 근거 부재 44
 
제3장 주요외국의 공무원 재해예방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 47
 제1절 독일 49
  1. 이원적 공무원제도 49
  2. 산업안전보건업무와 재해예방업무의 이원적 체계 50
  3. 공공행정영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51
  4. 연방ㆍ철도재해보험의 재해예방 서비스 52
  5. 공공행정영역에의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 배치 56
 제2절 일본 59
  1. 일원적 공무원제도 59
  2. 국가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예방업무와 지방공무원에 대한재해(보상)예방업무의 이원적 체계 59
  3.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상 지방공무원 재해예방제도 62
  4. 인사원규칙상 국가공무원 안전보건관리제도 70
 제3절 소결 78
 
제4장 국내 민간근로자,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재해예방 입법사례 / 81
 제1절 민간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입법사례 83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제도 개관 83
  2.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85
 제2절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재해예방 입법사례 105
  1. 경찰공무원 재해예방 입법사례 105
  2. 소방공무원 재해예방 입법사례 118
  
제5장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안 / 143
 제1절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입법화 방안 145
  1.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 145
  2.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화 방안 147
  3. 소결 149
 제2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 152
  1. 법률 체계 개편 방안  152
  2. 법률 내용 개정 방안 153
 
참고문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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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예방"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 독일 연방ㆍ철도재해보험" " 일본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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