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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정비연구-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정비연구-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 Readjustment of Overseas Agriculture·Forest Resourc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 - Focusing on Overseas Forest Resourc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08
  • 총서명 [현안분석] 22-04
  • 가격 7,000
  • 저자 배건이
  • 비고 현안분석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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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산림자원은 조림 이후 유통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면적을 통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기간, 생산방식 및 투자규모 등에 있어서 농업자원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갖음 
○ 하지만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산림자원과 농업자원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각 자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 해외 자원개발시 그 지원체계 역시 국제시장 여건이 농업자원과 달라 산림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산림협약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산림기업들의 해외진출 여건을 형성할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농업자원과 동일한 법형식 구조라는 체계적 프레임 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 역시 어려움 
○ 특히 최근 기후변화 및 산림협약들이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산지개발 또는 벌목 등으로 인한 목재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 역시 강화되고 있어 국내 산림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 및 자격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외적 산림자원 개발 분야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분법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의 법령체계도를 제시하여 법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문제점 및 한계
  1. 장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기간의 연장근거 미비
○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 가운데 조림사업 등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는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생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일정기간 투자를 거쳐 시장에 판매 가능한 자원으로 확보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융자금지원은 이 같은 장기간 사업투자기간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만 함
○ 하지만 현행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실패 시 융자원리금의 면제 또는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자원에 필요한 융자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산림자원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해외산림개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부족
    (1) 해외산림개발기업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기반 미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원칙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성이란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림자원 뿐만 아니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뛰어든 국내 산림기업들 역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부합하는 개발방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2)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산림인증 지원 미비
○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산림협약 등이 강화되면서 개별국가의 산림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자국내 산림개발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원칙(SFM)에 부합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 언급되는 것이 산림인증의 취득임
○ 특히 해외산림개발에 참여하는 국내산림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산림인증을 취득하거나 FSC 및 PEFC와 같은 국제산림인증 자격을 갖추는 것이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의 엄격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해외산림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가운데 국제산림인증 자격을 갖추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아직까지 KFCC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국내 산림기업 모두에게 산림인증비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방식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국내 산림기업이 해외산림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FSC 및 PEFC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해외업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방안 논의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더하여, 해외산림개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수단을 넓혀가야 할 것임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 시 분야별 전문성 미반영
○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상 첫째,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제6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8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회 위원에는 해외농업자원 및 산림자원개발 학식이 풍부하거나,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 등과 같은 심의회 위원의 자격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심의회 의결을 위한 개별 영역별 인원에 대한 할당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각 영역별 전문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 있음
○ 또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상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에서는 산림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안건부의를 통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임
▶ 분법을 통한 해외산림자원 등에 관한 개별법 제정방안
○ 우리나라는 「산림기본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으로 기본적으로는 산림자원과 농업자원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이나 투자 영역에 있어서는 농업자원과 산림자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음
○ 이 같은 입법적 체계가 양 자원의 특수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농업자원을 기반으로 입법적 모델을 설정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농업 외 다른 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어, 이것이 오히려 해당 분야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국내외 산림법제의 변화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상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을 분법을 통해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제시한 분법안에서는 해외산림개발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명을 ‘해외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원칙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직접 준수를 규정하는 방식 보다는 산림청장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및 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원칙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조문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됨
○ 둘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시 해당 국가의 산림인증 또는 국제산림인증을 취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임
○ 셋째, 해외산림자원개발은 장기적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 상환연장에 대한 근거 없이 기간종료 후 즉시 상환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 산림개발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재차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에서는 국가융자시 융자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제정안에서 구성된 해외산림자원개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 정원을 정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산하에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분과회의 역시 구성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산림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협력에 대한 개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을 기대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범위 및 방법 26
제2장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현황 / 29
  1. 국내산림자원 현황 및 특수성 31
    (1) 산림자원의 의의 및 특성 31
    (2) 국내산림자원 현황 32
  2.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의의 및 현황 34
    (1)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의의 및 특성 34
    (2)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 35
  3.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현황 38
    (1)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특성 38
    (2) 국제산림협력 현황 40
 
제3장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문제점 및 한계 / 45
  1. 장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기간의 연장근거 미비 47
  2. 해외산림개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부족 52
    (1) 해외산림개발기업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기반 미비 52
    (2)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산림인증 지원 미비 58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 시 분야별 전문성 미반영 62
 
제4장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방안 / 67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방향 69
  2. 분법을 통한 해외산림자원 등에 관한 개별법 제정방안 71
    (1) 입법목적 및 방향 71
    (2) 입법체계 및 주요내용 74
 
제5장 결 론 / 81
 
참고문헌 85
 
부록 89
  - 몬트리올 프로세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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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 개발" " 국제산림협력"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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