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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기업·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기업·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gulatory of Decentralized Finance -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37
  • 총서명 [연구보고] 22-21-2-1
  • 가격 7,000
  • 저자 김명아, 안수현, 천창민, 한서희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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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탈중앙화금융(De-Fi)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금융시스템과 구별되므로 허가, 운영주체, 중개자, 증권발행, 자산 매매, 지분거래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실무상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스마트계약의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성되어 온 바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사와의 거래에서 신뢰를 담보하는 제3자의 개입이나 중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탈중앙화금융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임
- DeFi는 계약의 코드화, 집행의 자동화에 더해서 금융 관리 주체의 코드화(비인격화)하여 금융 산업 전체의 디지털화를 온전하게 실현하며, 프로세스 작동과정에서 사람 개입의 최소화, 관리 주체의 코드화(비인격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DAO 및 DEX 등 조직의 설립・운영 단계부터 최초 자금조달, 지분 거래 및 유통과 관련한 규제프레임워크의 정립 및 규제방향 정립에 필요한 기업법제와 금융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탈중앙금융(De-Fi) 현상에 대한 규제 이론상 검토 및 규제 방향성 제시
○ 탈중앙금융(De-Fi)의 출현에 따라 규제 이론상 논의되는 혁신성과 규제의 지속성, 시장 무결성 등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탈중앙금융(De-Fi) 현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제 방향성을 제시함
- 탈중앙화 기업・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탈중앙금융(De-Fi)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련 규제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정책이론 및 법리적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함
- DAO 및 DEX의 조직구조, 운영형태, 관리책임, 자금조달 및 탈중앙화가상자산플랫폼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성을 모색하여 적절한 입법 기준을 제시함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성 설정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조직구조와 참여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DAO에 대한 회사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방향성을 설정함
- DAO 프로젝트가 선순환적 효과를 통하여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존의 LLC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체계로 설계하되, 블록체인기반의 DAO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DAO LLC 회사 형태를 창설하고, DAO가 가지는 기술적 특징을 반영한 특별 규정을 함께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또는, DAO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오프라인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과 관한 법률행위 등은 대리인으로서 유한책임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체계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공모형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금융시스템과 구별되는 탈중앙화자율조직의 공모형 자금조달의 주체, 토큰 발행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함
- 공개형 자금조달에 따른 토큰 발행시, 해당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자금조달제도는 불필요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될 것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조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폐쇄형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특별법상 펀드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음. 자본시장법상 제도를 활용한다면 현재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민법상 조합이 없으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활용한 펀드로 결성이 가능함. 하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특별법상 펀드로 구성하면서 운용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등록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임
▶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 유형별 규제 체계 검토 및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관련 행위별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법제 정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DEX의 운영 방식에 따라 주문장부형 DEX와 유동성풀형 DEX로 구분되며, 운영자가 공개되어 있는가에 따라 실명DEX와 익명DEX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DEX를 통한 토큰의 거래나 교환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플랫폼(CEX)을 통한 거래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금융 분야 규제체계에서 볼 때, 기존의 중앙집중형거래플랫폼(CEX)나 주문장부형 DEX, 그리고 유동성풀형 DEX 모두 토큰 거래 당사자로서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이 있음
- 다만, 유동성풀형 DEX의 경우, 유동성풀에 토큰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에 투자하는 유동성풀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거래나 토큰의 양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동일위험-동일규제 적용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DEX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 및 범죄수단 이용 방지 등을 위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할 것임
-DEX 규제를 위하여서는 규제대상 확정을 위한 ‘재중앙화(recentralisation)’가 필요하며, 개발자 내지 운영자 등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방지규제,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감사규제, 공시규제 및 불공정거래규제, 국제협력이 필요할 것임
 
Ⅲ. 기대효과
○ 탈중앙화금융(DeFi) 현상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DeFi 분야에 대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DAO와 관련하여 조직구조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에 대한 일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DAO가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형 자금조달 행위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 방향성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28
  1. 연구의 방법 28
  2.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장 DeFi 현상과 규제혁신 정책의 관련성 / 31
 제1절 현행 법제의 DAO, DEX 포섭 가능성 33
  1.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33
  2.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참여자 및 투자자 보호 42
  3. DAO, DEX의 출현과 금융 규제 방식의 전환 필요성 45
 제2절 스마트컨트랙트와 기업・금융규제 확장 필요성 49
  1. 탈중앙화금융(DeFi)과 스마트컨트랙트 49
  2.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기업・금융 규제의 확장 필요성 50
 제3절 DeFi 현상과 시장무결성 원칙의 유지 가능성 52
  1. 시장 무결성과 규제의 지속성, 혁신성과의 관계 52
  2. 신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의 3중 딜레마 53
  3. DeFi 시장의 확대와 시장무결성의 원칙 유지 가능성 54
 제4절 DeFi 현상에 대한 규제의 지속성과 입법론적 검토 57
  1. 신산업분야 규제지체 현상과 규제의 지속성 검토 57
  2. DeFi 분야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포함 가능성 64
 
제3장 DeFi 현상과 관련 법제 분석 / 67 
 제1절 서 설 69
 제2절 DAO 조직구조의 특성과 관련 법제 70
  1. DAO 조직구조의 특성 70
  2. 조직구조 관련 법적 쟁점 검토 74
  3. 해외 규제(논의) 동향 80
 제3절 DAO 자금조달의 특성과 관련 법제 84
  1. DAO 자금조달의 특성 84
  2. 자금조달 관련 법적 쟁점 검토 86
  3. 해외 규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88
 제4절 DEX 가상자산교환의 특성과 관련 법제 90
  1. DEX 가상자산교환의 특성 90
   2. 교환플랫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91
 
제4장 DAO 등 DeFi 규제와 입법적 과제 / 93
 제1절 DeFi에 대한 규제프레임워크 설계 방향성 95
  1. 기존 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 설계의 필요성 95
  2. DeFi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프레임워크 설계 방향성 97
 제2절 DeFi 규제프레임워크와 입법적 개선 방안 100
  1. DeFi 생태계 참여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100
  2. DAO의 조직법적 근거 마련과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마련 102
  3. DAO 공모형 자금조달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법제 개선 방안 105
  4. DEX 생태계 참여자 및 투자자 보호 106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7
 
용어 사용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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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탈중앙화금융(DeFi)" "분산형자율조직(DAO)" " 블록체인기술 기반 공모형 자금조달" "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 " 규제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명아, 안수현, 천창민, 한서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