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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현상과 법적 쟁점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현상과 법적 쟁점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gulatory of Decentralized Finance -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27
  • 총서명 [연구보고] 22-21-2-4
  • 가격 7,000
  • 저자 천창민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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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탈중앙화금융(DeFi)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행위를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가진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법화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금융현상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음
○ 이를 중개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기관이나 중앙형 가상자산취급업자를 배제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이나 중앙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상을 의미함
▶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금융현상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DeFi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DeFi는 사실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음
○ 그러나 DeFi라고 하여 금융소비자 내지 투자자 보호가 양보될 이유는 크지 않고, 적절한 규제 없이 지속가능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움
○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DeF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필요하다면 어떤 수준이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등을 탈중앙화가상자산거래플랫폼(Decentralized Exchange: DEX) 현상과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DeFi와 관련한 탈중앙화의 개념은 운영의 탈중앙화, 기록의 탈중앙화 및 권한의 탈중앙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운영의 탈중앙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중개기관이나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없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
- 운영의 탈중앙화는 DeFi의 핵심적 요소이고 운영의 탈중앙화가 없으면 DeFi라고 하기 어려움
○ 기록의 탈중앙화는 장부의 기록을 위해 중앙의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가상자산거래플랫폼을 통한 CeFi에서는 CeFi가 투자자의 자산을 보유·기록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탈중앙화가 없음
○ 권한의 탈중앙화는 유동성풀에 자산을 넣는 행위, 교환을 하는 행위 등을 모두 가상자산의 보유자가 하고 자산의 관리 자체도 투자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배권과 관리권 등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상자산보유자가 가지는 것을 의미
▶ DeFi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우선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작용방식, 법적 주체의 확정과 관련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DeFi는 기본적으로 비규제영역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도입되는 순간 사실상 현재의 모델로는 작동하기 어려워져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DeFi 플랫폼의 운영주체를 익명으로 숨기고 DeFi가 기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DAO와 같은 법적 실체가 없는 경우 스마트컨트랙트로 작동하는 코드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DAO가 아니더라도 특정 DeFi의 설계자를 운영자로 볼 수 있는가의 쟁점도 있음
▶ IOSCO 및 OECD 등 해외 주요 국제기구는 DeFi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노정한다고 판단
○ IOSCO는 다음의 여섯 가지 위험을 DeFi가 노정하는 위험으로 제시
- 정보비대칭위험 및 사기위험, 시장건전성위험, 불법적 행위위험, 운영위험과 기술기반위험, 지배구조위험, DeFi 및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위험
○ OECD는 다음의 위험을 DeFi가 노정하는 위험으로 제시
- 규제 및 준수 관련 위험, 지배구조 관련 위험,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 관련 위험, 잠재적 시스템위험, 기술 및 운영위험 등
▶ DEX는 크게 주문장부형 DEX와 유동성풀형 DEX로 구분되며, 각각 운영자가 알려져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명DEX와 익명DEX로 구분됨
○ 주문장부형 DEX는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주문장부(orderbook)와 같이 호가창에 매도와 매수 주문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하는 형태임
- 투자자에게 친숙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중앙형 가상자산거래플랫폼과 달리 투자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유동성풀형 DEX는 유니스왑이 최초로 실현한 것으로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의 세트/쌍을 만들고 양 가상자산 간의 교환가격에 따라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교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
- 교환가격은 자동시장조성알고리듬(Automated Market Maker: AMM)에 의해 정해짐
- 유동성풀형 DEX는 전통적인 주문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시장조성알고리듬에 의해 교환가격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DeFi의 대표적인 금융혁신 사례라 할 수 있음
▶ DEX에서의 거래는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플랫폼 즉, CEX에서의 거래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많지 않으므로 DEX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 가상자산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거래가 동일하고, 금융규제의 기술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그 영업모델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DEX라고 하여 금융규제의 적용 예외가 되기는 어려움
○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DEX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나 CEX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나 결국 A라는 가상자산으로 B라는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므로, 동일기능·동일위험 동일규제원칙을 DEX라고 하여 전면적으로 예외적로 취급하기 어려움
○ DEX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와 불공정거래의 유인 방지의 목적에서도 DEX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
▶ DEX는 다음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 시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DeFi가 노정하는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우선, DEX는 사실상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불과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개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 내지 감독대상의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둘째,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로서 DEX에서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거래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가사 스마트컨트랙트가 공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IT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게는 공정한 투자환경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DEX는 다음의 점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단순히 매매, 교환, 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함
- 업의 의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확립된 업의 개념에 따르면 이는 특정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
○ 일반적으로 유동성풀형 DEX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나 이를 DEX의 운영자가 아니라 유동성제공자에게 모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민사법적으로 DEX는 DEX상 거래의 법적 성질,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 유동성풀에 제공된 가상자산의 귀속에 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DEX상 거래는 유동성풀형 DEX뿐만 아니라 주문장부형 DEX에서의 거래도 민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교환에 해당함
○ 유동성풀형 DEX에서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조합가입행위로 성질결정할 수 있으며 유동성공급자는 DEX사업자와 함께 조합을 구성하며 유동성풀에 있는 가상자산은 그 조합의 합유물이 됨
- 투자자가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에서 교환하는 행위는 동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거래로 성질결정할 수 있음
▶ DEX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다음의 쟁점을 제시함
○ DEX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의 확정상 ‘재중앙화(recentralisation)’을 통해 DEX 개발자 내지 운영자 등을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DEX의 업규제와 관련하여 영업 요건을 폐지하거나, 이를 폐지할 경우 규제대상이 너무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영업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DEX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금세탁방지규제,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감사규제, 공시규제 및 불공정거래규제가 필요하며, DEX 거래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국제적 공조를 통한 DEX 규제의 조화가 필요함
○ 끝으로 DEX 규제는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가상자산업법 내지 가칭 ‘디지털자산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DEX를 비롯한 DeF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DEX 규제의 방향과 방법론은 향후 관련 규제의 입법과 감독실무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DeFi에 대한 소개자료는 몇몇 있으나, DEX를 중심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방향을 제시한 문헌은 많지 않은 상황
○ 이런 관점에서, 본 보고서가 검토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민법, 세법상의 쟁점 및 적용가능성 등에 검토와 DEX 규제의 방향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입법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요약문 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1
 
제2장 DeFi 현상과 시장현황 / 27
 제1절 DeFi의 개념과 특징 및 관련 위험 29
  1. DeFi와 탈중앙화의 개념 29
  2. DeFi의 의의와 특징 : 장단점과 작동구조 및 주요 법적 쟁점 34
 제2절해외 주요 국제기구의 DeFi 위험 관련 논의 동향: IOSCO와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41
  1. IOSCO에서의 논의 41
  2. OECD에서의 논의 45
 제3절 DeFi 시장현황 51
  1. DeFi 서비스의 유형과 주요 DeFi 플랫폼 51
  2. DeFi 시장현황 53
 
제3장 탈중앙화가상자산거래플랫폼(DEX) 현상 / 55
 제1절 DEX의 개념과 작동원리 및 장단점 57
  1. DEX의 개념과 유형 57
  2. 자동시장조성알고리듬(AMM)의 작동원리 60
  3. 유동성풀형 DEX의 장단점 63
  4. 유동성풀형 DEX에서의 거래 흐름: 클레이스왑의 사례를 중심으로 66
 제2절 DEX 시장현황 73
  
제4장 DEX 규제의 법적 과제 / 75
 제1절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민사법·세법상의 쟁점 77
  1. 이른바 ‘증권토큰’(가상자산형 증권)의 판단 기준 77
  2. DEX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86
  3. DEX에 대한 규제 시의 문제점 88
  4.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와 민사법 및 세법상의 법적 쟁점 89
 제2절 바람직한 규제 방향 101
  1. DEX 규제와 관련한 국내 현황 101
  2. DEX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102
 
제5장 결 론 / 111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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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탈중앙화금융" " DeFi" " 탈중앙화거래플랫폼" " DEX" " CeFi" " CEX" " 유동성풀형 DEX" " 자동시장조성알고리듬" " AM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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