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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공모형 자금조달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공모형 자금조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gulatory of Decentralized Finance -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39
  • 총서명 [연구보고] 22-21-2-3
  • 가격 7,000
  • 저자 한서희
  • 비고 DAO, 탈중앙화자율조직, ICO,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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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등장과 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형태로서 ICO가 등장함
-분산화된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이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서 작동하는 자율화되고 분산된 조직체를 의미함
-ICO라는 것은 Initial Coin Offering(초기 코인 오퍼링)을 의미함. 기본적으로 DAO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결성한 후 ICO란 용어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고있는 실태를 조망하고 DAO의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법규제 방향성을 제시
- ICO는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니나 코인이나 토큰 보유자가 발행자와 사이에 계약에 기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ICO의 법적 성격은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IPO와 상이한 측면이 있음
-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코인이나 토큰 역시 계약에 따른 권리가 표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바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DAO에서 발행한 코인을 매수한 자들과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자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ICO라는 자금 모집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DAO의 기본개념과 구조 및 각종 사례 분석
○ DAO의 기본개념과 구조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의미함. 탈중앙화의 의미는 인프라와 지급결제수단, 인력구조, 지배구조 및 의사소통방식의 탈중앙화를 의미함. Autonomous는 자율성을 의미하고 이는 외부 통제로부터의 자율성을 의미함
-DAO의 종류는 매우 다양함. 각기 수행하는 업무나 목적에 따라서 프로토콜 DAO, Defi DAO, 투자목적 DAO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함
○ 프로토콜 DAO
-우리가 인프라라고 부르는 프토토콜을 만들 목적으로 결정된 DAO를 의미함. 실제 운영되는 프로토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임. Cardano, Polygon Matic, Polcadot 등이 DAO를 조직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음.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제안과 투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거버넌스라고 부름. 모두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여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인 ICO를 수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 뒤 프로토콜의 기술적인 설비구조를 완성한 뒤 현재 운영하고 있음
○ Defi 운영을 위한 DAO
- MakerDAO와 Synthetix 사례를 소개함. Defi 운영을 위한 DAO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각종 가상자산의 예치와 담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이를 위해 각종 자산의 스테이킹(지분증명을 위한 위임행위)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거버넌스 토큰을 지급함
- 투표 및 운영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필요하고 투표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함
○ 벤처투자형 DAO
- DAOStack과 MetaCartel이 대표적임
- 벤처투자형 DAO는 DAO가 주체가 되어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자금을 업무집행조합원과 유사한 지위의 다른 구성원이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자금을 집행함
-ICO를 통해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와 100명 이하의 투자자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모두 존재함
○ 기타 투자목적 DAO
- Treasure DAO와 Flamingo DAO를 소개함
-투자 대상을 정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에 일정한 시기에 투자 재단의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토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음
○ DAO와 자금조달
- 프로토콜 DAO와 Defi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DAO는 토큰을 발행한 뒤 공모형으로 판매하는 ICO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
-투자형 DAO는 ICO를 수행한 경우와 수행하지 않고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모두 존재함. 폐쇄형의 경우 ICO를 수행하지 않음. 
-DAO를 통한 자금조달의 관리와 관련하여 찬성론자들은 자금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운영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자금운영의 분산화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함
▶ 자금모집 방식에 대한 평가와 법적 쟁점 검토
○ 토큰의 종류와 자금조달 방식
- 토큰은 자산형, 유틸리티형, 지급형으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짐. 자금조달 방식은 공개형과 폐쇄형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공개형 자금조달방식이 ICO임. 한편 투자 DAO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폐쇄형 자금조달 방식도 존재함
○ 토큰을 공모를 통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 및 DAO에 대한 규제
- 폐쇄형 DAO의 대표적 사례인 투자 DAO에서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구조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폐쇄형 DAO의 설립을 허용한다면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근거를 둔 펀드 형태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임. 만일 자본시장법상 펀드가 된다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될 것이며 이때 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유한회사가 될 수 있고 개별법상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민법상 조합방식의 펀드 결성을 허용하면서 벤처투자펀드와 유사한 규제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토큰을 공모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자금조달 및 DAO에 대한 규제
-토큰을 공모형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ICO임. 최근에는 IEO와 IDO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초 판매 주체 및 토큰 배분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공모방식의 토큰 판매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
-현재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토큰의 종류는 유틸리티형 토큰임. 그러나 발행자가 유틸리티 토큰의 형태로 발행을 하더라도 그 토큰의 법적 성질은 실질에 비추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성질 분류상 증권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토큰의 법적 성질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별도로 규제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우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대부분을 증권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유럽의 MICAR를 살펴보면 금융상품에서 제외되는 토큰의 범위를 미국보다 넓게 보는 입장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는 토큰의 범위를 미국 규제당국에서 획정하는 증권의 범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활용하더라도 법문언상 “손익의 귀속”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익배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없이 미국의 증권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적절함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 및 규제방향
○ DAO를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 제도 필요성
- 공개형 자금조달의 경우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자금조달제도는 불필요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될 것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조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폐쇄형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특별법상 펀드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음. 자본시장법상 제도를 활용한다면 현재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민법상 조합이 없으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활용한 펀드로 결성이 가능함. 하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특별법상 펀드로 구성하면서 운용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등록제도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DAO의 의의와 개념 분류를 통한 자금모집방식의 분류
○ DAO를 폐쇄형과 공개형으로 분류하고 각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규제 방식을 별도로 정함
○ DAO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모든 참여자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므로 민법상 조합과 같이 실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2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28
  1. 연구의 방법 28
  2.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DAO의 의의, 기능, 구조에 따른 자금 모집 및 자금 집행 사례/ 31
 제1절 DAO의 기본 개념과 구조 33
  1. DAO의 의의와 기본 구조 33
  2. DAO의 다양한 운영 구조 37
  3. DAO의 종류 40
 제2절 프로토콜 DAO 42
  1. Cardano 42
  2. Polygon Matic 44
  3. Polcadot 47
 제3절 Defi 운영을 위한 DAO 51
  1. MakerDAO(메이커다오) 51
  2. Synthetix(신테틱스) 53
 제4절 벤처투자 DAO 57
  1. DAOstack 57
  2. MetaCartel 58
 제5절 기타 투자 목적 DAO 62
  1. Treasure DAO 62
  2. FLAMINGO DAO 65
 제6절 DAO와 자금조달 66
 제7절 소결 68
 
제3장 자금 모집 방식에 대한 평가 및 각각의 법적 쟁점 검토/ 71
 제1절 토큰의 종류와 자금 모집 73
  1. 토큰의 종류 73
  2. 자금조달 방법 74
 제2절 토큰을 공모를 통해 판매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 및 DAO에 대한 규제 76
  1. 투자 DAO 또는 Collector DAO와 토큰 76
  2.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타 펀드제도와 폐쇄형 DAO 비교 79
 제3절 토큰을 공모를 통해 판매한 경우 자금조달 및 DAO에 대한 규제 86
  1. ICO와 IEO, IDO의 비교 86
  2. DAO에서 자금조달행위와 회사법상 자금조달 행위 간의 차이점 94
  3.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검토 108
 
제4장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111
 제1절 DAO를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제도 필요성 113
  1. DAO의 목적이 투자의 민주화라면,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인가? 113
  2. DAO에 대한 규제는 현존하는 규제체계에서 규제로 부족한가? 118
 제2절 DAO를 통한 자금조달의 규제 방향성 119
  1. 공개형의 경우 119
  2. 폐쇄형의 경우 123
 제3절 DAO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언 125
 
제5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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