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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Data-based Evaluation of Legislation : The User Protection provision for the C2C intermediation Service Platform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322
  • 총서명 [연구보고] 22-14-1
  • 가격 11,000
  • 저자 김윤정
  • 비고 입법평가 연구 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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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직접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중개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피해 또는 분쟁을 전자상거래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문서법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현황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중고거래 분쟁조정신청현황 및 사기 발생 피해액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의 조정신청 현황은 2019년 277건에서 2021년 3,397건에 이르는 등 약 12.3배 증가하였고, 사기 피해액의 경우도 2018년 270억 규모에서 2020년 890억으로 급증하였음
  - 202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 총 5,163건 중 4,177건이 개인간 거래 조정신청 건수로 전체의 80.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개인간 거래 조정신청 건수는 3,271건(361%) 증가하였음
  - 개인간 거래의 주요 분쟁 내용은 게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불가에 따른 분쟁, 게시되었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물품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 정품이라고 게시하였으나 가짜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등임
○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중고거래 플랫폼 등 C2C 중개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자 함
  -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문서법 개정안에는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효과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의 적정성과 법체계 정합성이 있는가
  -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와 개인간 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전자상거래법상 이용자 보호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이용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대응 방안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플랫폼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 이용자 피해대응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방식을 제한하는 방안의 실효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경험자 심층인터뷰>
  - 구매자는 안전한 직거래 방식이 원칙인 당근마켓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2003년부터 시작된 중고나라 카페는 회원 수가 많아 다양한 물건의 전국적인 거래가 가능해서 판매자가 선호하고 있음
  - 분쟁 발생 시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단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방관했다는 답이 많았음
  - 플랫폼이 이용자들 때문에 광고 등 수익을 얻으면서 책임을 해태하는 것은 관리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그러므로 분쟁 발생 시 중고거래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띄우거나 공지해야 하고, 플랫폼이 건전한 거래 여건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 도용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용정지 신고된 사람의 경우 이유까지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악성 거래자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플랫폼에게 적극적인 분쟁 발생 예방 의무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
  - 전체 응답자(717명) 중 피해 경험자는 295명, 피해 미경험자는 422명으로, 피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응답을 듣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경험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표본을 할당하였음 
  - 피해 경험자(295명)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별 구성과 유사하게, 만 40-49세가 7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25.1%), 만 60세 이상이 13명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음(4.4%)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빈도는 “일 년에 몇 번(28.6%)”, “두세달에 1번(25.9%)”, “한 달에 1~2회(25.5%)”, 한 달에 5회 이상(8.1%), 한 달에 3~4회(7.4%), 거의 이용 안함(4.5%) 순으로 나타났음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구매자”의 비율은 37.9%로 가장 높았고, “주로 판매자”의 비율은 31.2%이었으며, “구매자로서의 비중과 판매자로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함”의 비율은 27.2%로 나타났음
  -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 상위 3순위까지의 응답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73.1%)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70.0%)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물품 처분을 통해 차액을 남기기 위해”(32.1%), “단종된 상품이나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할 수 있으므로”(26.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이유 상위 3순위까지의 응답은 “플랫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므로”(81.7%)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많은 이용자와 물품이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71.4%)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 다음으로 “플랫폼에는 거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27.6%),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므로”(23.6%), “악성거래자가 사기판매자를 플랫폼이 사전에 차단해줄 것으로 기대하므로”(23.2%), “물품 거래 이외에도 정보 교환과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므로”(23.0%), “거래에 따른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21.5%)의 응답 순이었음
  - 주이용 중고거래 플랫폼(복수응답)은 “당근마켓(91.2%)”, “중고나라(40.9%)”, “번개장터(26.6%)”, “헬로마켓(3.2%)” 순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 “중고나라” 이용자는 피해 경험자(50.8%)가 피해 경험 없음(33.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물품(복수응답)으로 “의류, 신발, 가방, 패션잡화 등”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생활, 주방, 가사 등”이 3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 만족”(78.8%), “매우 만족”(13.8%)으로 “만족한다(어느 정도 만족+매우 만족)”는 응답이 92.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불만족한 사람들(53명)의 불만족 이유 상위 3순위까지 응답 중 “사기 피해 또는 분쟁 발생의 위험 때문에 신경이 쓰이므로”(62.3%),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므로”(52.8%)가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음
  - 중고거래 중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51.5%, 중고거래 시 반품불가 약정이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52.4%로 나타남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악성거래자 또는 사기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예”(70.0%), 중고거래 전 그러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73.7%, 정보 미확인 이유 상위 2순위까지 응답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기가 귀찮아서”(65.2%), “거래가격이 소액이어서”(58.3%)로 나타났음
  -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간이계약서 또는 체크리스트 서식을 제공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5.6%, 피해 또는 분쟁 방지를 위해 국가가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결제대금 예치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거래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0%로 나타났음
  - 사업자가 개인판매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7.9%, 사업자가 개인판매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71.7%로 나타남 
  - 중고거래 플랫폼에 바라는 점 1순위의 응답은 “악성거래자 및 사기판매자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거래 시 자동으로 통지해주거나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2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거래자 및 사기판매자의 퇴출”(20.5%),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도움을 주거나 중재자 역할”(13.7%)의 순으로 나타남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72.7%,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1순위는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고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고거래 플랫폼 본연의 기능이므로”(22.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의 명성과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은 페이 수수료 또는 광고비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으므로”는 각각 21.3%로 동일하게 나타남
  - 향후 중고거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6.8%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98.3%)가 피해 경험 없음(95.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피해 또는 분쟁의 빈도는 “1회”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회” 경험했다는 응답은 22.4%, “3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남
  - 피해 또는 분쟁을 경험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이용률과 비례하여 “당근마켓”이 5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나라”는 44.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번개장터”(16.9%), “헬로마켓”(3.1%)의 순으로 나타남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해 또는 분쟁을 경험한 품목(복수응답)은 “의류, 신발, 가방, 패션잡화 등”(23.4%), “컴퓨터, 노트북,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21.7%)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해 또는 분쟁을 경험한 물품의 거래가액 수준은 “3만원 ~ 5만원대”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만원 ~ 30만원대”(21.0%), “6만원 ~ 10만원대”(20.3%)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경험한 피해 또는 분쟁에 대한 상위 1순위 응답은 “판매자가 게시한 물품 정보와 수령 후 확인된 정보와의 불일치”(30.5%),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27.8%), “수령 후 며칠 지나 하자가 발생해 반품/환불 요구했으나 거절”(11.5%), “환불 또는 가격할인에는 동의했으나 금액수준에 관한 분쟁”(9.25%), “정품이라 게시했으나 가짜 상품인 경우”(8.8%), “반품비와 관련한 분쟁”(6.4%) 순으로 나타남. (이를 분석하면, 일반 분쟁 사건은 대체로 63.4%를 차지했고,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27.8%)와 가짜 상품을 발송한 경우(8.8%) 등과 같은 사기피해 사건은 36.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했음)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대처한 방법으로 “당사자간 직접 해결”(5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29.5%)이었음
  -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관한 상위 2순위까지의 응답은 “별로 도움이 안 됨”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피해 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4.6%로 나타남
  -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악성거래자를 방관하는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물음”(55.6%)로 가장 높았음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 평가 >
  -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서 제공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까지 널리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전단과 시행령 제25조제2항 전단 규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법률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적으로 거래당사들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후단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법률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개인정보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이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됨
  -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됨
< 수단의 적정성 평가 >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거래당사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확인해서 거래당사자들에 대해 상대방 정보의 열람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은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써 번거로움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부적절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피해대응 수단이 과도하여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됨
  -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범위를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한 배상에 미치지 못하여,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됨 
  -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 및 관련 시행령 제25조의2는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대응에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법체계 정합성 >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은 양 거래의 차이와 무관하게 유사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체계를 취함으로써 혼란을 발생키고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개인인 경우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표현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거래당사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확인해서 거래당사자들에 대해 상대방 정보의 열람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법체계 정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 평가 >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제1항 전단이 정보 확인을 해서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를 거래당사자 양자 모두가 아니라 ‘개인판매자’의 정보로 한정한 것은 개인간 거래가 대등한 양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 개인구매자 측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됨
  - 사기피해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해당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개인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수집하여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축소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제1항 전단의 규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 법원, 소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제1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에 맞는 것이지만, 그 정보대상 범위에 경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규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됨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제3항이 개인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손해 일반으로 확대한 것은 이용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정보 제공 확인 및 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이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됨
< 수단의 적정성 평가 >
  - 개인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 권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등 미보장 사실 고지, 사업자인 판매자의 존재 고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제4항은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대응을 위해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많은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가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 해결 조치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 내용을 개인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삭제한 것은 개인간 거래에서 피해자가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대응에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포기한 것이 되어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법체계 정합성 >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는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라는 표제 하에 개인간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고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독립적이면서도 명확한 체계 하에서 규정하였으므로 법체계 정합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됨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1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인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직접 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관련 중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체계 정합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됨
○ 전자문서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 평가 >
  - 전자문서법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은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준수할 수 없는 불필요한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문서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자문서법 개정안 제17조의2제2항이 규정하는 ‘개인간 거래 시 계약서 작성 방안’은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문서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수단의 적정성 평가 >
  - 전자문서법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은 개인간 거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됨
  - 전자문서법 개정안 제17조의2제2항이 규정하는 ‘개인간 거래 시 계약서 작성 방안’은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전자문서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가가 개인간 거래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 쉽고 간편한 거래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장점을 저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 C2C 중개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식
  - C2C 중개플랫폼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C2C 중개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중고거래 플랫폼 등 C2C 중개플랫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수준은, 간편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C2C 중개플랫폼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실제 발생한 피해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C2C 중개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더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분쟁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 C2C 중개플랫폼에게 부과될 법적 규제는 ① 이용자의 필요최소한도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와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기구 등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및 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② 거래 전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일정한 사실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할 의무, ③ 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로 구성되면 바람직할 것임
○ 자율규제의 개선방안
  - C2C 중개플랫폼의 자율규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① 간이계약서 또는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에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며, ② 플랫폼이 악성거래자 또는 사기판매자를 모니터링하여 제재조치를 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면 선량한 이용자들을 피해 또는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객관적인 데이터와 규범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문서법 개정안에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효과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의 적정성과 법체계 정합성이 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1장 서론 / 3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35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8
    1. 연구의 구성 38
    2. 입법평가의 범위 39
    3. 입법평가의 방법 40
  제3절 피해대응 법제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42
 
제2장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45
  제1절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현황 47
    1. 개인간 거래의 분쟁 발생 개요 47
    2. 개인간 거래의 분쟁 현황 및 특징 48
    3. 개인간 거래의 주요 분쟁 내용 52
  제2절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관 54
    1. 입법 연혁 54
    2.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내용 56
    3.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안 내용 58
    4. 전자문서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신설안 내용 63
  제3절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 65
    1.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65
    2. 입법평가의 대상 67
 
제3장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69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경험자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71
    1. 심층인터뷰 개요 71
    2. 심층인터뷰 요약 74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89
    1. 설문조사 개요 89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91
   
제4장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 143
  제1절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45
    1.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146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55
  제2절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157
    1.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158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64
  제3절 전자문서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166
    1.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167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72
 
제5장 결론 173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요약 175
  제2절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180
    1. C2C 중개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식과 자율규제 현황 180
    2.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184
    
참고문헌 191
 
부록 197
    ∙ [부록1]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경험자 심층인터뷰 199
       1. 심층인터뷰 질문지 199
       2. 응답 결과 202
   ∙ [부록2]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 233
       1. 설문지 233
       2. 조사 결과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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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 전자문서법" " 중고거래 플랫폼" " C2C 중개플랫폼" " 이용자" " 피해"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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